행정처분 구제
해기사 음주운항 면허취소·업무정지 불복 방법과 기간

해상교통안전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선박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선박직원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1차 업무정지 6개월(2차 위반이나 인명 피해가 있으면 면허취소), 0.08% 이상이거나 측정을 거부하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진행 절차
1. 처분 사전통지 확인
면허 처분 전에 사전통지가 오면 의견제출 기한을 먼저 확인합니다. 처분 기준이 법률로 정해져 있어 의견제출은 측정 절차와 수치 등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준비합니다.
2. 경위와 측정 과정 정리
음주 시각, 승선과 운항 시각, 측정 시각과 방법을 시간대별로 정리합니다. 측정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함께 봅니다.
3. 생계 영향과 재발방지 자료
승선경력, 소득자료, 가족 부양 상황으로 면허가 생계 수단임을 보여 줍니다. 절주 교육 이수나 재발방지계획서도 함께 제출합니다.
4. 행정심판 청구
처분이 나온 뒤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필요하면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합니다.
필요 서류
- 처분 사전통지서 또는 처분서
- 해기사 면허증 사본
- 승선경력 증명 자료
- 소득 증빙(근로소득·선원 임금 자료 등)
- 가족관계 서류(부양가족 소명 시)
- 재발방지계획서, 교육 이수 자료
- 경위서(시간대별 정리)
비용 안내
행정심판 청구에는 공적 수수료가 없습니다. 대행 수수료는 업계에서 수십만 원~백만 원대로 형성돼 있으며, 의견제출 단계부터 맡는지, 행정심판 청구서와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작성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처분 내용을 보고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근거·확인일
-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
- 해상교통안전법 제42조
- 해상교통안전법 제113조
- 선박직원법 제9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 도로교통법 제44조
먼저 확인하세요
- 행정심판 90일 기한은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계산되므로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다 놓치지 않도록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상 음주운항 기준은 몇 %인가요?
형사처벌을 받으면 해기사 면허 처분은 따로 없나요?
해기사 면허취소 처분은 언제까지 다툴 수 있나요?
해기사 면허 처분을 줄이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작은 배도 음주운항 처벌 대상인가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해기사 면허취소·업무정지 불복’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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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