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 개인 권익구제

해기사 면허취소·업무정지 불복

해상교통안전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선박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선박직원법에 따라 해기사 면허취소, 1년 이내 업무정지, 견책 같은 행정처분이 진행됩니다. 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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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기사 면허취소·업무정지 불복 가이드
01

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처분 사전통지 확인: 면허 처분 전에 사전통지가 오면 의견제출 기한을 먼저 확인합니다.

  2. 02

    경위와 측정 과정 정리: 음주 시각, 승선과 운항 시각, 측정 시각과 방법을 시간대별로 정리합니다.

  3. 03

    생계 영향과 재발방지 자료: 승선경력, 소득자료, 가족 부양 상황으로 면허가 생계 수단임을 보여 줍니다.

  4. 04

    행정심판 청구: 처분이 나온 뒤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02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처분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온라인행정심판
실제 처리기관처분 지방해양수산청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제도 소관해양수산부
온라인 경로온라인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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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통지서를 받은 날과 접수일, 보완 요청일을 기준으로 기한과 다음 절차를 정리합니다.온라인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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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7

행정심판 90일 기한은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계산되므로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다 놓치지 않도록 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