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피해구제·분쟁조정

층간소음 분쟁조정 신청서 작성 — 공동주택·환경분쟁조정위원회 신청 순서와 소음 기준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알려 소음 중단 권고를 요청하고, 그래도 계속되면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나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조치 뒤에도 소음이 계속되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를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안을 제시하고, 환경 쪽 조정은 9개월 이내에 절차를 마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위원회에 내든 그동안의 항의·권고 경과와 소음 기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한 자료가 신청서의 바탕이 됩니다.

진행 절차

  1. 1. 관리주체에 피해 사실 알리기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에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고, 소음을 낸 세대에 발생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소음을 낸 세대는 권고에 협조해야 합니다. 요청일과 관리주체의 조치 내용을 기록해 두면 뒤의 교섭경위서에 그대로 씁니다.

  2. 2.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조정 신청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소음이 계속되면 관리규약에 따라 구성된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700세대 이상 단지는 이 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해야 하고, 그보다 작은 단지는 관리규약에 따라 구성 여부가 달라지므로 관리사무소에 먼저 확인합니다.

  3. 3. 소음 기록과 교섭 경위 정리

    소음이 난 날짜·시간대·종류(뛰거나 걷는 직접충격 소음, 음향기기 등 공기전달 소음)를 일지로 남기고 녹음·측정 자료를 모읍니다. 관리주체 요청, 위원회 조정, 당사자 간 대화의 일정별 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시간순으로 엮어 교섭경위서를 만듭니다. 욕실·화장실 등의 급수·배수 소음은 규칙상 층간소음 범위에서 빠지므로 소음 종류를 구분해 적습니다.

  4. 4. 신청할 위원회 정하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시·군·구의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맡고,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거나 지방위원회가 없는 경우, 당사자 쌍방이 합의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맡습니다.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시·도에 두는 지방위원회에 알선(3개월), 조정(9개월) 중 하나를 골라 신청하며, 괄호 안은 절차를 마쳐야 하는 기간입니다.

  5. 5. 신청서 작성·제출과 조정안 확인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는 별지 제39호서식 신청서에 교섭경위서와 신분증 사본 등을 붙여 내고, 지방위원회는 시·군·구 조례가 정한 서식을 씁니다. 중앙위원회가 조정안을 제시하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이 기간에 의사표시가 없으면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 수락한 조정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필요 서류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신청 시 ·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시·군·구 조례 서식)
  • 당사자 간 교섭경위서(분쟁 발생 때부터 신청 때까지 일정별 교섭내용과 입증자료)
  • 신청인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리인 신분증 사본)
  • 관리주체에 낸 층간소음 피해 신고서와 관리주체의 권고·조치 기록
  •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조정 신청서와 조정 결과(거친 경우)
  • 소음 일지, 녹음·측정 자료 등 조정에 참고할 객관적 자료
  •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알선·조정 신청서(시행령 제15조 기재 사항: 당사자, 피해 발생 일시·장소, 분쟁 경과, 신청 취지와 이유)

비용 안내

업계 수만 원~수십만 원 선 · 소음 기록과 교섭 경위가 얼마나 정리돼 있는지, 어느 위원회에 신청하는지, 상대방 답변 뒤 보충서면이 필요한지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신청 수수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별도입니다.

근거·확인일

  •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 공동주택관리법 제72조
  • 공동주택관리법 제74조
  • 공동주택관리법 제80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2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원문 대조: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상대 세대를 직접 찾아가 반복해 항의하면 별도의 분쟁으로 번질 수 있으므로, 관리주체 요청과 위원회 신청처럼 서면 경로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은 30일 이내에 답하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보므로 조정안을 받은 날짜를 바로 기록해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층간소음 기준은 몇 데시벨인가요?
뛰거나 걷는 직접충격 소음은 1분간 등가소음도 기준 주간 39dB(A), 야간 34dB(A)이고 최고소음도는 주간 57dB(A), 야간 52dB(A)입니다. 음향기기 등의 공기전달 소음은 5분간 등가소음도 주간 45dB(A), 야간 40dB(A)이며, 주간은 06시부터 22시까지입니다. 최고소음도는 1시간에 3회 이상 넘어야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봅니다.
오래된 아파트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직접충격 소음은 2dB(A)을 더한 값이 적용됩니다.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과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2025년 1월 1일부터 직접충격 소음 기준에 2dB(A)을 더해 적용합니다.
관리사무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나요?
관리주체와 층간소음관리위원회 단계를 먼저 거치는 것이 법이 정한 순서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1항은 관리주체 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조치에도 층간소음이 계속될 때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신청서에는 그동안의 교섭경위서를 붙여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와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중 어디에 내야 하나요?
둘 다 신청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층간소음을 심의·조정 대상으로 두고 있고 중앙위원회는 30일 이내 조정안 제시가 원칙이며,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소음 피해를 환경피해로 보아 알선·조정을 하고 조정은 9개월 이내에 마칩니다. 피해 내용과 원하는 결과를 보고 한 곳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안을 받고 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서면으로 알리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 수락한 조정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기한 안에 내용을 검토해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행정사가 층간소음 분쟁조정 신청서를 써 주나요?
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소음 일지와 그동안의 교섭 경과를 정리해 교섭경위서와 분쟁조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거자료 목록을 만들어 위원회에 제출을 대행합니다. 관리주체에 내는 층간소음 피해 신고서와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조정 신청서도 작성합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층간소음 분쟁조정 신청서 작성’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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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