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01
1. 관리주체에 피해 사실 알리기 —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에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고, 소음을 낸 세대에 발생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소음을 낸 세대는 권고에 협조해야 합니다. 요청일과 관리주체의 조치 내용을 기록해 두면 뒤의 교섭경위서에 그대로 씁니다.
- 02
2.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조정 신청 —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소음이 계속되면 관리규약에 따라 구성된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700세대 이상 단지는 이 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해야 하고, 그보다 작은 단지는 관리규약에 따라 구성 여부가 달라지므로 관리사무소에 먼저 확인합니다.
- 03
3. 소음 기록과 교섭 경위 정리 — 소음이 난 날짜·시간대·종류(뛰거나 걷는 직접충격 소음, 음향기기 등 공기전달 소음)를 일지로 남기고 녹음·측정 자료를 모읍니다. 관리주체 요청, 위원회 조정, 당사자 간 대화의 일정별 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시간순으로 엮어 교섭경위서를 만듭니다. 욕실·화장실 등의 급수·배수 소음은 규칙상 층간소음 범위에서 빠지므로 소음 종류를 구분해 적습니다.
- 04
4. 신청할 위원회 정하기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시·군·구의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맡고,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거나 지방위원회가 없는 경우, 당사자 쌍방이 합의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맡습니다.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시·도에 두는 지방위원회에 알선(3개월), 조정(9개월) 중 하나를 골라 신청하며, 괄호 안은 절차를 마쳐야 하는 기간입니다.
- 05
5. 신청서 작성·제출과 조정안 확인 —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는 별지 제39호서식 신청서에 교섭경위서와 신분증 사본 등을 붙여 내고, 지방위원회는 시·군·구 조례가 정한 서식을 씁니다. 중앙위원회가 조정안을 제시하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이 기간에 의사표시가 없으면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 수락한 조정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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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상대 세대를 직접 찾아가 반복해 항의하면 별도의 분쟁으로 번질 수 있으므로, 관리주체 요청과 위원회 신청처럼 서면 경로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은 30일 이내에 답하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보므로 조정안을 받은 날짜를 바로 기록해 둡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