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 등록·신고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신청 — 호텔·관광숙박업 시설자금·운영자금 대여 대상과 서류

관광진흥개발기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리하는 기금으로, 호텔을 비롯한 관광시설의 건설·개수, 관광 교통수단 확보, 관광 기반시설과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편의시설의 건설·개수에 대여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관광사업체 운영의 활성화도 대여·보조 대상 사업으로 정하고 있어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이 함께 운용됩니다. 대여업무는 한국산업은행과 기금을 전대받은 금융기관이 취급하고, 이자율·대여기간은 기금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므로 해마다 공고되는 융자 지침을 확인합니다. 관광진흥법상 등록·허가·지정이나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되면 대여 자격을 잃고 기금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진행 절차
1. 자금 용도가 기금 대여 대상인지 확인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제1항은 호텔 등 관광시설의 건설·개수, 관광 교통수단의 확보·개수, 관광 기반시설의 건설·개수,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안 관광 편의시설의 건설·개수를 대여 용도로 정합니다. 시행령 제2조는 관광사업체 운영의 활성화, 여행업·카지노업 해외지사 설치 등을 대여·보조 사업으로 더하고 있습니다. 쓰려는 자금이 신축·증축·개보수 같은 시설자금인지, 운영자금인지부터 나눕니다.
2. 관광사업자 지위와 사업계획 승인 점검
관광사업자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허가·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이고, 관광숙박업은 등록 전에 시·군·구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등록·허가·지정이나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되거나 실효되면 기금 대여 자격을 잃으므로, 등록증과 승인 내용이 현재 유효한지 먼저 확인합니다. 등록 사항이 실제와 다르면 변경등록부터 정리합니다.
3. 해마다 공고되는 융자 지침 확인
대여이자율, 대여기간, 연체이자율은 기금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므로 매년 내용이 달라집니다. 융자 지침에서 신청 기간, 업종별 지원 대상과 한도, 제외 대상, 접수 방법을 확인합니다. 공고 기간을 놓치면 다음 차수를 기다려야 합니다.
4. 사업계획서와 자금 소요 내역 작성
시설자금은 공사 내용과 공정, 소요자금 산출 근거를, 운영자금은 영업 실적과 자금 사용 계획을 정리합니다. 관광사업 등록증, 사업계획 승인서, 재무제표, 공사 견적서처럼 지침이 요구하는 증빙을 맞춰 붙입니다. 사업 내용이 관광사업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계획서에서 분명히 드러나야 합니다.
5. 취급 금융기관 신청과 대여 후 관리
기금 대여업무는 한국산업은행과 기금을 전대받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며, 신청을 받은 은행이 대여 심사와 담보·신용 평가를 진행합니다. 대여를 받은 뒤에는 지정된 목적에만 기금을 써야 하고, 공사 증빙과 사용 내역을 보관합니다. 목적 외로 쓰거나 대여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대여가 취소되고 기금이 회수됩니다.
필요 서류
-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신청서(융자 지침 서식)
- 관광사업 등록증 또는 허가·지정 증빙
-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서(시설자금 신청 시)
- 사업계획서와 자금 소요 내역서
- 공사 견적서·설계도서 등 시설 투자 증빙(시설자금 신청 시)
- 최근 재무제표와 영업 실적 자료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위임장(대리 제출 시)
비용 안내
업계 수십만 원~수백만 원 선 · 시설자금·운영자금 구분, 관광사업 등록·사업계획 승인 정비 필요 여부, 사업계획서 작성 범위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관공서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근거·확인일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3조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11조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2조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3조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10조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13조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규칙 제3조
- 관광진흥법 제2조
- 관광진흥법 제4조
- 관광진흥법 제15조
먼저 확인하세요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여를 신청하면 대여 신청이 거부되거나 대여가 취소되고, 지출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됩니다.
- 융자 기간 중 관광사업 등록이나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실효되면 대여 자격을 잃으므로, 휴업·폐업이나 양도 전에 융자 조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광사업 등록 없이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를 받을 수 있나요?
운영자금도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빌릴 수 있나요?
융자 금리와 대여기간은 어디서 정하나요?
융자받은 돈을 다른 용도로 쓰면 어떻게 되나요?
행정사가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신청을 대행하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정책자금 융자 신청서류 작성’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