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 · 금융업 등록·신고

정책자금 융자 신청서류 작성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제67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용하는 기금에서 대출하는 융자이고,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직접융자 등으로 지원합니다. 대상·자금 종류·금리·한도·신청 일정은 중소벤처기업부가 해마다 내는 융자계획 공고로 정해지므로, 신청하는 해의 공고와 관할 지역본부·지부 공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중진공 융자는 누리집 온라인 신청, 정책우선도 평가, 서류 제출, 기업평가를 거쳐 융자 여부와 금액이 정해집니다. 휴·폐업, 세금 체납, 연체 등 신용정보 등록, 융자제외 업종, 업종별 부채비율 초과, 허위·부정 신청이나 제3자 부당개입 이력은 공고에서 정한 융자 제한 사유입니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제한 사유 사전 점검, 자금 종류 검토, 사업계획서와 신청서류 작성, 증빙자료 정리를 맡고, 심사와 융자 결정은 공단과 취급 은행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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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자금 융자 신청서류 작성 가이드
01

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대상 기관과 자금 종류 확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을, 상시근로자 5명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인 소상공인은 원칙적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을 봅니다. 혁신창업사업화·신시장진출지원·긴급경영안정 등 자금마다 업력 요건과 시설자금·운전자금 구분이 달라 그해 공고에서 맞는 자금을 고릅니다.

  2. 02

    융자 제한 사유 사전 점검: 휴·폐업 여부, 국세·지방세 체납, 연체·부도 등 신용정보 등록, 융자제외 업종 해당 여부, 업종별 부채비율 기준 초과 여부를 신청 전에 확인합니다. 과거에 운전자금을 용도 외로 썼거나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이력이 있으면 공고에서 정한 기간 동안 융자가 제한되므로 이력도 함께 봅니다.

  3. 03

    온라인 신청과 정책우선도 평가: 기업 명의 계정으로 공단 누리집에 접속해 관할 지역본부·지부와 신청 가능한 자금을 고르고, 정보제공에 동의한 뒤 기업 정보를 입력합니다. 지역본부·지부별 예산과 신청 물량을 고려한 정책우선도 평가로 심사 기회 부여 여부가 정해지며, 신청 일정은 지부별로 따로 공지됩니다.

  4. 04

    사업계획서와 신청서류 작성: 심사 기회를 받으면 정해진 기한까지 융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증빙서류를 냅니다. 사업 내용, 제품·기술 경쟁력, 시장과 매출 계획, 고용 계획, 자금 사용 계획과 상환 계획을 재무제표 숫자와 맞춰 쓰고, 시설자금은 견적서·계약서 금액과 계획서의 소요자금이 일치하도록 정리합니다.

  5. 05

    기업평가 대응: 공단이 현장방문 또는 비대면으로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을 평가합니다. 평가 때 확인하는 매출 근거, 주요 거래처, 설비 투자 내역을 증빙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항목별로 묶고, 보완 요청이 오면 기한 안에 추가 자료를 냅니다.

  6. 06

    융자 결정 뒤 대출과 사후 관리: 융자가 결정되면 공단이 직접 빌려주는 직접대출 또는 은행을 거치는 대리대출로 실행되고, 대리대출은 은행의 담보·보증 심사를 따로 거칩니다. 대출 뒤에는 자금 사용 용도 점검이 있으므로 운전자금·시설자금을 신청한 용도대로 쓰고 사용 증빙을 보관합니다.

02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관할 지역본부·지부 선택, 서류 제출과 기업평가도 해당 지역본부·지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과 관할 지역센터, 대리대출 실행은 취급 은행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실제 처리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지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상공인 정책자금)
제도 소관중소벤처기업부
온라인 경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 ·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03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통지서를 받은 날과 접수일, 보완 요청일을 기준으로 기한과 다음 절차를 정리합니다.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04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자료가 갖춰진 기본 800,000원부터 / 자금사용·상환계획 새로 작성 1,000,000원부터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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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8

융자 승인을 약속하거나 사실과 다른 서류를 권하는 제3자 개입을 거쳐 신청하면 융자계획 공고상 허위·부정 신청으로 보아 일정 기간 정책자금 신청이 제한되므로, 사업계획서와 증빙은 실제 사업 내용대로 작성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