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 등록·신고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등록 절차 — 가족호텔·호스텔·소형호텔 객실 수와 도로 기준

가족호텔·호스텔·소형호텔 같은 호텔업은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이라 관광사업 등록을 하기 전에 사업계획을 작성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된 계획대로 시설을 갖춘 뒤 등록을 신청하면 관광숙박업 등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가족호텔은 객실 30실 이상·객실별 19㎡ 이상, 소형호텔은 객실 20실 이상 30실 미만이 등록기준입니다.
진행 절차
1. 호텔업 종류와 등록기준 대조
가족호텔업은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 30실 이상, 객실별 면적 19㎡ 이상, 객실별 취사시설 또는 층별 공동취사장이 필요합니다. 소형호텔업은 같은 조건의 객실 20실 이상 30실 미만, 두 종류 이상의 부대시설(면적 합계는 건축 연면적의 50% 이하)을 갖춰야 합니다. 호스텔업은 화장실·샤워장·취사장 등 편의시설(공동 이용 가능)과 내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정보 교류시설이 기준입니다.
2. 입지와 사업계획 승인기준 확인
사업계획은 관계 법령에 맞고 자금 조달 능력과 방안이 있어야 승인됩니다. 일반주거지역이면 가족호텔은 대지가 폭 12m 이상 도로에, 호스텔·소형호텔은 폭 8m 이상 도로에 각각 4m 이상 접해야 하고, 조경은 대지면적의 15% 이상(호스텔 제외)이어야 합니다. 준주거지역은 소음 유발 시설을 지하층에 두는 등 주거환경을 해치지 않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3. 사업계획 승인신청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건설계획서(건설장소·총부지면적·토지이용계획, 공사계획, 공사자금과 조달방법, 시설별·층별 면적, 조감도)와 부동산 소유권·사용권 증명 서류를 붙여 시·군·구에 냅니다. 농지전용·산지전용·개발행위허가처럼 의제를 받으려는 인허가가 있으면 그 법령의 제출 서류도 함께 내고, 시·군·구가 소관 기관과 협의한 사항은 승인과 함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4. 계획이 바뀌면 변경승인
부지·대지 면적이나 건축 연면적을 당초 계획면적의 10% 이상 바꾸거나, 등록기준에 맞는 범위에서 호텔업 종류를 바꾸려면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습니다. 변경승인에 건축물 용도변경이 포함되면 변경 전후 평면도와 내화·방화·피난 사항을 표시한 건축 설계도서를 내고, 승인을 받으면 건축법상 용도변경 허가·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5. 관광사업 등록과 등록심의
시설을 갖추면 관광사업 등록신청서에 사업계획서, 시설 평면도·배치도, 관광숙박업 시설별 일람표, 부대영업 인허가 증명 서류를 붙여 냅니다. 등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되면 심의를 거친 숙박업 신고, 음식점 영업 허가·신고, 주류판매업 면허·신고 등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가족호텔·소형호텔은 등록일부터 60일 이내에 호텔업 등급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 사업계획 승인신청서
- 건설계획서(건설장소·총부지면적·토지이용계획, 공사계획, 공사자금과 조달방법, 시설별·층별 면적, 조감도)
- 신청인(법인은 대표자·임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외국인은 결격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본국 서류)
- 대지·건물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 서류
- 의제를 받으려는 인허가(농지전용·산지전용·개발행위허가 등)의 법정 제출 서류
- 관광사업 등록신청서와 사업계획서
- 시설 평면도·배치도 등 건축 설계도서와 관광숙박업 시설별 일람표
- 부대영업(음식점·주류판매 등) 신고·인허가 서류 또는 증명 서류
- 위임장(대리 제출 시)
비용 안내
업계 수십만 원~수백만 원 선 · 호텔업 종류와 객실 규모, 인허가 의제 범위, 사업계획 변경승인 포함 여부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관공서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근거·확인일
- 관광진흥법 제4조
- 관광진흥법 제15조
- 관광진흥법 제16조
- 관광진흥법 제17조
- 관광진흥법 제18조
- 관광진흥법 제19조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조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별표 1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9조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0조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2조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3조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4조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
먼저 확인하세요
- 일반주거지역의 도로 연접 기준은 시·군·구 조례로 강화될 수 있으므로 토지·건물 계약 전에 관할 조례까지 확인하세요.
- 승인받은 사업계획의 부지·대지 면적이나 건축 연면적을 10% 이상 바꾸려면 공사 전에 변경승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호스텔도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소형호텔은 객실이 몇 개여야 등록되나요?
가족호텔 등록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 다른 인허가도 함께 해결되나요?
행정사가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과 등록을 대행하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관광숙박업(호텔업) 사업계획승인·등록’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