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 등록·신고
유스호스텔(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허가와 등록 — 허가 45일·숙박실 1인당 2.4㎡·운영대표자 자격

유스호스텔은 청소년의 숙박·체류에 맞는 시설과 부대·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 편의와 여행청소년 활동 지원을 하는 시설로,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의 청소년수련시설에 속합니다. 개인·법인·단체가 유스호스텔을 설치·운영하려면 같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고, 제13조에 따라 운영 전에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허가 요건은 시설기준·안전기준·운영기준 적합, 자금조달 능력, 부동산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이고, 허가신청은 접수일부터 45일 이내, 등록신청은 서식상 18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운영할 때는 자격을 갖춘 운영대표자와 청소년지도사를 두고 참가자·이용자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허가 없이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록 없이 운영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진행 절차
1. 수련시설 종류와 입지 확인
숙박 중심의 청소년 여행 시설이면 유스호스텔, 숙박과 수련거리를 함께 운영하면 청소년수련원처럼 시설 종류부터 정합니다. 관광진흥법의 호스텔업은 근거 법과 기준이 다르므로 어느 제도로 갈지 먼저 결정합니다. 유스호스텔 입지는 명승고적지·역사유적지 부근 등 청소년이 여행할 때 이용하기 편리한 곳이어야 하고, 같은 건물에 청소년유해업소가 있거나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에 유흥주점 등이 있으면 안 됩니다.
2. 시설기준에 맞춘 설치·운영계획서 작성
숙박실은 숙박정원 1인당 2.4㎡ 이상으로 지하에 둘 수 없고, 각 숙박실은 10명 이하, 2인실 이하 정원의 합계는 전체 숙박정원의 100분의 40, 가족실 정원의 합계는 100분의 30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자가취사장은 숙박정원 50인당 취사설비 1조 이상(최대 5조로 할 수 있음)이고, 대화·정보실, 휴게실·지도자실 각 1개소 이상, 난방설비, 비상조명·비상급수 설비, 방송설비·물품보관시설을 갖춥니다. 설치·운영계획서에는 위치도, 토지명세서, 시설배치계획도, 층별 평면도와 실별 면적일람표, 자금조달계획서, 공사추진일정표, 환경오염 예방 대책, 청소년지도사 배치계획, 운영규칙, 연간 운영예산을 담습니다.
3. 설치·운영 허가신청서 제출
허가신청서에 설치·운영계획서,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허가·산지전용허가 등 의제 협의에 필요한 서류, 부동산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를 붙여 관할 시·군·구에 냅니다. 시·군·구는 접수일부터 45일 이내에 처리하고, 시설·설비 면적이나 수량이 일부 모자라도 등록 전까지 보완할 수 있으면 조건부로 허가할 수 있습니다. 허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설치 착수나 운영을 시작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공사 일정을 함께 맞춥니다.
4. 시설 완공 후 수련시설 등록
운영 전에 등록신청서에 시설별일람표, 운영계획서, 평면도·배치도, 청소년지도사 명단과 자격증 사본, 운영대표자 자격 증명서류,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사본, 도시가스 완성검사증명서(해당 시) 등을 붙여 냅니다. 시·군·구는 허가 내용과 같은지 확인해 등록증을 내주고, 등록 때 협의를 마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신고와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 등은 한 것으로 봅니다. 유스호스텔에는 청소년지도사를 1명 이상 두고, 숙박정원이 500명을 넘으면 1급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을 더 둡니다.
5. 운영대표자 선임·보험 가입과 운영 중 의무
운영대표자는 1급 청소년지도사, 2급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 3년 이상, 3급 취득 후 5년 이상, 정교사 자격 소지자로 5년 이상, 청소년육성업무 8년 이상 종사한 사람 등에서 선임합니다. 참가자·이용자의 생명·신체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사망 보험금은 1억5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운영 중에는 매월 1회 이상 시설물 안전점검과 기록, 종사자 운영·안전·위생 교육 연 1회 이상을 지키고, 등록사항 중 중요 사항이 바뀌면 변경등록을 합니다.
필요 서류
-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허가신청서(「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설치·운영계획서(위치도·토지명세서·시설배치계획도·층별 평면도·자금조달계획서·운영계획 포함, 같은 규칙 별표 2)
-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산지전용 등 의제 협의에 필요한 서류(해당 시)
- 부동산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신청서(같은 규칙 별지 제8호서식, 시설 완공 후)
- 청소년수련시설 시설별일람표(같은 규칙 별지 제9호서식)
- 청소년지도사 명단과 자격증 사본, 운영대표자 자격 증명서류
-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사본과 도시가스 완성검사증명서(해당 시)
- 위임장(대리 제출 시)
비용 안내
업계 수십만 원 선 · 허가만 진행하는지 등록까지 이어서 진행하는지, 의제 협의 대상 인허가가 몇 건인지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관공서 수수료(허가 25,000원·등록 22,000원)와 설계·공사·보험료는 별도입니다.
근거·확인일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2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3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4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5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9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2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5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3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0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2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5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6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7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8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3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3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9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청소년 기본법 제23조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별표 5
먼저 확인하세요
- 허가를 받은 뒤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설치 착수나 운영을 시작하지 않거나 시·군·구가 정한 기간에 등록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운영대표자 미선임, 보험 미가입, 등록 없는 운영은 각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므로 개장 전에 선임·보험·등록증을 모두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스호스텔은 숙박업 신고만 하면 되나요?
유스호스텔과 관광진흥법상 호스텔업은 무엇이 다른가요?
유스호스텔 운영대표자는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시설이 기준에 조금 못 미치면 허가를 받을 수 없나요?
행정사가 유스호스텔 허가·등록을 대행하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유스호스텔 설치·운영 허가·등록’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