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 등록·신고

한옥체험업 등록 방법 — 한옥 기준·230㎡·소방 설비·요금표 확인

한옥에 숙박 체험 시설이나 전통 놀이·공예 같은 전통문화 체험 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려면 관광진흥법상 관광객 이용시설업인 한옥체험업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합니다. 한옥건축기준에 맞는 한옥이어야 하고, 숙박 체험 공간은 연면적 230㎡ 미만, 소화기와 객실별 단독경보형 감지기, 접수대와 온라인 예약 화면의 요금표 게시가 등록기준입니다. 신규등록 수수료는 3만 원에 객실당 700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진행 절차

  1. 1. 한옥 해당 여부 확인

    주요 구조가 기둥·보와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이어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한옥건축기준에도 맞아야 합니다. 문화유산으로 지정·등록된 한옥과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된 한옥은 이 고시 기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2. 2. 숙박 공간 면적과 편의시설 점검

    객실과 편의시설 등 숙박 체험에 쓰는 공간의 연면적은 230㎡ 미만이어야 합니다. 문화유산·우수건축자산 한옥과 한옥마을 한옥·고택처럼 시·군·구 조례로 정한 한옥은 면적 기준의 예외입니다. 숙박 체험을 제공하면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추고, 수돗물이나 먹는물 수질기준에 맞는 물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3. 소방·위생 설비 갖추기

    객실 안이나 주변에 소화기를 1개 이상 두고, 숙박 체험을 제공하면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합니다. 개별난방 방식이면 객실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도 답니다. 취사시설은 가스·소방 관계 법령 기준에 맞게 설치하고, 월 1회 이상 소독 체제와 객실·욕실 청소, 침구 세탁 여건, 영업시간 중 관리자 배치까지 준비합니다.

  4. 4. 구청에 등록 신청

    관광사업 등록신청서에 사업계획서, 시설의 평면도·배치도, 한옥체험업 시설별 일람표를 붙여 관할 시·군·구청에 냅니다.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는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고, 등기로 사용권이 확인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서 같은 사용권 증명 서류를 냅니다. 등록기준에 맞으면 관광사업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5. 5. 등록 후 관리

    숙박 체험을 제공하면 접수대와 영업에 쓰는 온라인 예약 화면에 요금표를 게시하고 게시한 요금을 지켜야 합니다. 등록한 사업자는 안전·위생 교육을 받아야 하고, 객실 수와 면적, 편의시설 면적, 체험시설 종류가 바뀌면 변경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필요 서류

  •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 사업계획서
  • 신청인(법인은 대표자·임원) 성명·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외국인 신청인은 결격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본국 서류)
  • 부동산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 서류(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 한옥체험업 시설별 일람표
  • 접수대·온라인 게시용 요금표(숙박 체험을 제공하는 경우)
  • 위임장(대리 제출 시)

비용 안내

업계 수십만 원~수백만 원 선 · 한옥 기준 적합 여부, 객실 수와 사업계획서·평면도 작성 범위, 관할 구청 보완 요구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관공서 수수료는 별도입니다(신규등록 3만 원에 객실당 700원 가산, 변경등록 1만 5천 원).

근거·확인일

  • 관광진흥법 제3조
  • 관광진흥법 제4조
  • 관광진흥법 제14조의2
  • 관광진흥법 제20조의3
  • 관광진흥법 제20조의4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조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별표 1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조
  •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2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9조 별표 23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

원문 대조: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을 지키지 않으면 1차 사업정지 5일, 2차 15일, 3차 1개월, 4차 등록취소로 처분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끝난 뒤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중인 사람은 운영하거나 종사할 수 없고, 해당하면 3개월 이내에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옥에 직접 살지 않아도 한옥체험업 등록이 되나요?
됩니다. 한옥체험업의 법령상 정의와 등록기준에는 신청인이 그 한옥에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이 없습니다. 신청인이 실제로 사는 주택이어야 하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다른 점입니다.
한옥체험업은 관광편의시설업으로 등록하나요?
아닙니다. 2020년 4월 28일 시행령 개정으로 관광편의시설업에서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다시 분류됐고, 한옥의 양식·면적 제한·편의시설 등 등록기준이 이때 새로 생겼습니다. 지금은 관광진흥법 제3조에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한 종류로 직접 규정돼 있습니다.
숙박 공간이 230㎡를 넘는 한옥도 등록할 수 있나요?
일부는 됩니다. 문화유산으로 지정·등록된 한옥,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된 한옥, 한옥마을의 한옥이나 고택처럼 시·군·구 조례로 정한 한옥은 230㎡ 미만 기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 밖의 한옥은 객실과 편의시설 등 숙박 체험 공간의 연면적이 230㎡ 미만이어야 합니다.
숙박 없이 전통문화 체험만 운영해도 한옥체험업인가요?
그렇습니다. 한옥에 전통 놀이나 공예 등 전통문화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도 한옥체험업에 포함됩니다. 객실별 감지기·일산화탄소 경보기, 요금표 게시 같은 기준은 숙박 체험을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행정사가 한옥체험업 등록을 대행하나요?
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한옥 기준과 면적 요건 검토표 정리, 관광사업 등록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작성, 평면도·시설별 일람표·요금표 등 첨부서류 정리, 구청 제출 대행, 변경등록 서류 작성을 진행합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한옥체험업 등록’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