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 등록·신고

호텔업 등급결정 신청 기한 — 신규 등록 60일, 유효기간 3년과 재신청

관광호텔업·수상관광호텔업·한국전통호텔업·가족호텔업·소형호텔업·의료관광호텔업을 등록하면 등급결정 수탁기관에 희망 등급을 정해 등급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등급은 5성급부터 1성급까지이고, 수탁기관은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합니다. 결정된 등급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진행 절차

  1. 1. 신청 기한 확인

    신규 등록은 호텔업 등록일부터 60일 이내입니다(2024.7.1.~2026.6.30. 사이 등록분은 120일). 유효기간 만료는 만료 전 150일부터 90일까지, 증·개축이나 운영 변경으로 등급 조정 사유가 생기면 그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합니다.

  2. 2. 희망 등급 정하고 신청

    5성급·4성급·3성급·2성급·1성급 중 희망 등급을 정해 등급결정 수탁기관에 신청합니다. 고시된 등급결정 기준의 항목별 요건을 미리 대조해 희망 등급을 정합니다.

  3. 3. 평가

    서비스 상태, 객실·부대시설 상태, 안전 관리 등 법령 준수 여부를 평가합니다. 공정성을 위해 평가 일정을 미리 알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청 직후부터 상시 점검 상태를 유지합니다.

  4. 4. 등급결정 통지

    수탁기관은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등급을 정해 통지하고, 부득이하면 60일 범위에서 연장합니다. 결과는 분기별로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 공표됩니다.

  5. 5. 보류 시 재신청·이의신청

    기준에 미달하면 등급결정이 보류됩니다. 보류 통지일부터 60일 이내에 같은 등급이나 낮은 등급으로 재신청하고, 같은 등급 재신청이 다시 보류되면 60일 이내에 낮은 등급으로 신청하거나 수탁기관에 이의를 신청합니다. 이의신청은 9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필요 서류

  • 호텔업 등급결정 신청서(희망 등급 기재)
  • 관광숙박업 등록증 사본
  • 객실·부대시설 현황과 사진
  • 서비스·운영 현황 자료(인력 배치, 운영 매뉴얼 등)
  • 안전 관련 점검·검사 결과 서류
  • 위임장(대리 제출 시)

비용 안내

업계 수십만 원~수백만 원 선 · 객실 수와 희망 등급, 신규·재심사·보류 후 재신청 여부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수탁기관 심사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근거·확인일

  • 관광진흥법 제19조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2조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의3

원문 대조: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유효기간 만료 재신청은 만료 전 150일부터 90일까지만 가능하므로 3년 차 초에 일정을 잡으세요.
  • 평가 일정이 사전에 통보되지 않을 수 있어 신청 뒤에는 객실·안전 상태를 상시 유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형호텔도 등급결정을 꼭 받아야 하나요?
받아야 합니다. 관광호텔업·수상관광호텔업·한국전통호텔업·가족호텔업·소형호텔업·의료관광호텔업 등록자는 등급결정 신청 의무가 있습니다.
호텔 등록 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호텔업 등록일부터 60일 이내입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등록한 호텔은 120일이 적용되었고, 그 뒤 등록분은 60일입니다.
등급 유효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유효기간은 등급결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이며, 만료 전 150일부터 90일 사이에 다시 신청합니다. 새 결정 통지 전에 유효기간이 끝나면 새 등급을 받을 때까지 종전 등급이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원하는 등급이 보류되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보류 통지일부터 60일 이내에 같은 등급이나 낮은 등급으로 재신청할 수 있고, 같은 등급 재신청이 다시 보류되면 낮은 등급 신청이나 이의신청을 선택합니다. 이의신청을 거친 뒤 다시 신청할 때는 처음보다 낮은 등급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가 호텔 등급결정 신청을 대행하나요?
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신청 기한 관리, 등급결정 기준 대조표 정리, 신청서와 시설·운영 현황 자료 작성, 보류 시 재신청·이의신청서 작성과 제출 대행을 진행합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관광숙박업(호텔업) 사업계획승인·등록’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