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01
호텔업 종류와 등록기준 대조: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가족호텔업은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 30실 이상, 객실별 면적 19㎡ 이상, 객실별 취사시설이나 층별 공동취사장이 필요합니다. 소형호텔업은 객실 20실 이상 30실 미만에 두 종류 이상의 부대시설(면적 합계는 건축 연면적의 50% 이하)을, 호스텔업은 공동으로 쓸 수 있는 화장실·샤워장·취사장과 문화·정보 교류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 02
입지와 승인기준 확인: 일반주거지역이면 관광호텔·가족호텔은 대지가 폭 12m 이상 도로에, 호스텔·소형호텔은 폭 8m 이상 도로에 각각 4m 이상 접해야 하고, 조경은 대지면적의 15% 이상(호스텔 제외)이어야 합니다. 시·군·구가 조례로 이 기준을 강화할 수 있어 토지·건물 계약 전에 관할 조례도 확인합니다.
- 03
사업계획 승인신청: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승인신청서에 건설계획서(건설장소·토지이용계획, 공사계획, 공사자금과 조달방법, 시설별·층별 면적, 조감도)와 부동산 소유권·사용권 증명 서류를 붙여 시·군·구에 냅니다. 농지전용·산지전용·개발행위허가 등을 함께 의제받으려면 그 법령의 제출 서류도 같이 내고, 시·군·구가 소관 기관과 협의한 사항은 승인과 함께 처리된 것으로 봅니다.
- 04
계획이 바뀌면 변경승인: 부지·대지 면적이나 건축 연면적을 당초 계획면적의 10% 이상 바꾸거나 등록기준에 맞춰 호텔업 종류를 바꾸려면 별지 제26호서식 변경승인 신청서에 변경사유서를 붙여 냅니다. 건축물 용도변경이 포함되면 변경 전후 평면도와 내화·방화·피난 사항을 표시한 도서를 내고, 승인을 받으면 건축법상 용도변경 허가·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 05
관광사업 등록신청과 심의: 시설을 갖추면 별지 제1호서식 관광사업 등록신청서에 사업계획서, 시설의 평면도·배치도, 관광숙박업 시설별 일람표(별지 제2호서식), 부대영업 인허가 증명 서류를 붙여 냅니다. 등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은 숙박업 신고, 음식점 영업 허가·신고, 주류판매업 면허·신고 등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 06
등록 후 등급결정 신청: 관광호텔·가족호텔·소형호텔 등은 호텔업 등록일부터 60일 안에 등급결정 수탁기관에 희망 등급을 정해 등급결정을 신청해야 하고, 수탁기관은 신청일부터 90일 안에 등급을 결정해 통지합니다. 호스텔업은 등급결정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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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수임료·수수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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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전에 토지를 사거나 용도변경 공사부터 진행하면 도로 연접·조경 기준에 미달해 승인을 받지 못하고 호텔업 등록도 할 수 없게 되므로, 계약 전에 관할 조례까지 대조해야 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