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단체 설립

농업회사법인 설립 — 농업인 요건·출자 비율·경영체 등록

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경영체법에 근거한 회사로, 농업인이 출자자로 참여해야 하고 목적사업이 농업과 관련돼야 합니다. 일반 주식회사처럼 설립하되 정관·주주명부·의사록에 이 요건이 드러나야 합니다. 설립 후 농업경영체 등록까지 마쳐야 정책자금과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행 절차

  1. 1. 출자자의 농업인 요건 확인

    농업인은 1,000㎡ 이상 농지 경영, 연간 농산물 판매액 120만 원 이상, 1년에 90일 이상 농업 종사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농업인확인서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로 증빙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이 1명 이상 있으면 비농업인도 출자할 수 있습니다.

  2. 2. 출자 비율과 목적사업 설계

    비농업인 출자는 총출자액이 80억 원 이하이면 90% 이내, 80억 원을 넘으면 총출자액에서 8억 원을 뺀 금액 이내로 제한됩니다. 목적사업은 농업 경영,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농작업 대행 등 농업성이 인정되는 범위로 정리합니다. 자본금 법정 하한은 없지만 지원사업 활용 계획이 있다면 규모를 미리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3. 3. 정관·의사록 작성과 설립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이사회 의사록에 농업인 출자와 목적사업 요건이 드러나도록 작성합니다. 서류가 갖춰지면 주된 사무소 관할 시·군·구에 농업회사법인 설립신고를 하고, 신고확인증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한 뒤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명칭·목적·출자액 등 중요사항이 바뀔 때도 변경신고를 합니다.

  4. 4. 농업경영체 등록과 사후관리

    설립 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정책자금·지원사업·세제 감면이 연결됩니다. 이후 출자자 변동으로 농업인 요건이 깨지지 않도록 지분 변경 때마다 확인합니다.

필요 서류

  • 농업인 출자자의 농업인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정관
  • 주주명부, 발기인·이사회 의사록
  • 시·군·구 설립신고서(신고확인증은 설립등기 때 첨부)
  • 출자자 신분증·인감증명서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또는 토지·시설 관련 서류
  • 설립 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농업경영체 등록용)

비용 안내

농업회사법인 설립 서류 작성 대행은 업계에서 수십만 원~백만 원대 선으로 형성돼 있고, 출자 구조 설계와 경영체 등록까지 묶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설립등기 비용과 등록면허세는 별도입니다. 계획을 보고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근거·확인일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의2

원문 대조: · 최근 고친 내용: 법령 원문 대조: 비농업인 출자 한도(80억 원 초과 시 총출자액-8억 원)와 시·군·구 설립신고·변경신고 의무를 반영해 정정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출자자 변동이나 증자 때 농업인 요건과 비농업인 출자 한도가 깨지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 경영체 등록 전에는 세제 감면·정책자금이 연결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농업인이 아니어도 농업회사법인을 만들 수 있나요?
농업인이 1명 이상 출자자로 참여하면 비농업인도 함께 출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농업인의 출자는 총출자액이 80억 원 이하이면 90% 이내, 80억 원을 넘으면 총출자액에서 8억 원을 뺀 금액 이내여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은 무엇이 다른가요?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5명 이상이 모여 설립하는 조합 형태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은 회사 형태로, 농업인 1명 이상이 참여하면 비농업인 투자도 받을 수 있어 외부 자금을 유치하기에 유리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1,000㎡ 이상 농지를 경영하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1년에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농업인확인서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로 증빙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자본금은 얼마가 필요한가요?
법정 최저 자본금은 없습니다. 다만 정부 지원사업이나 정책자금을 활용하려면 사업 규모에 맞는 자본금을 갖추는 것이 좋아, 계획에 맞춰 정합니다.
설립 후에 따로 해야 하는 절차가 있나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확인서가 있어야 정책자금·지원사업 신청과 취득세·재산세 감면이 연결됩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농업회사법인 설립’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