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영어조합법인·어업회사법인 설립 — 어업인 요건·비어업인 출자 한도 비교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은 모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수산업 법인입니다. 영어조합법인은 어업인 5인 이상이 공동 생산·판매를 위해 세우고, 어업회사법인은 비어업인의 출자와 외부 자본을 받아 기업형으로 경영·가공·유통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먼저 정한 뒤 법인 형태를 고릅니다.
진행 절차
1. 사업계획으로 형태 선택
어업인들이 공동 생산·공동 판매를 하는 구조면 영어조합법인이, 외부 투자와 지분 구조, 가공·유통 확대를 생각하면 어업회사법인이 맞습니다. 어업회사법인은 합명·합자·유한책임·주식·유한회사 형태로 세울 수 있습니다.
2. 구성원과 출자 요건 확인
영어조합법인은 어업인 또는 어업생산자단체 5인 이상이 조합원이 되어야 하고, 어업인이 아닌 사람은 정관에 따라 준조합원으로 출자할 수 있으나 총회 의결권은 없습니다. 어업회사법인은 비어업인도 출자할 수 있으나 총출자액의 90% 이내 등 한도가 있고, 최소 자본금 제한은 없습니다.
3. 정관 작성과 창립총회
목적사업, 출자 방법, 임원 구성, 이익 배분 방식을 정관에 담고 창립총회에서 의결합니다. 회의록과 출자 내역, 임원 취임 서류를 함께 정리합니다.
4. 설립신고·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
출자를 이행하고 주된 사무소 관할 시·군·구에 설립신고를 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뒤, 발급일부터 14일 안에 신고확인증을 붙여 설립등기를 합니다. 그다음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법인 설립만으로 양식업 면허·허가가 생기지 않으므로 필요한 어업 인허가는 따로 받습니다.
5. 어업경영체 등록
설립 후 법인 어업경영체 등록을 합니다. 면세유, 정부 지원사업 참여, 각종 인허가에 사실상 필요한 절차입니다.
필요 서류
- 정관
- 창립총회 회의록
- 시·군·구 설립신고서(신고확인증은 설립등기 때 첨부)
- 조합원(출자자) 명부와 출자 내역
- 조합원의 어업인 확인 서류(어업경영체 등록 확인 등)
- 임원 취임승낙서, 신분증 사본
- 사업계획서
비용 안내
설립등기 등록면허세와 등기 비용은 별도입니다. 행정사 대행 수수료는 업계에서 수십만 원~백만 원대까지 형성돼 있으며, 조합원 수와 출자 구조, 정관 설계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성원과 사업 계획을 보고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근거·확인일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먼저 확인하세요
- 영어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 미만이 되지 않도록 탈퇴·충원 계획을 정관에 미리 정해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은 어떻게 다른가요?
어업인이 아니어도 어업회사법인 대표가 될 수 있나요?
어업회사법인에 비어업인은 얼마까지 출자할 수 있나요?
법인을 세우면 바로 양식업을 할 수 있나요?
설립 후 어업경영체 등록은 꼭 해야 하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영어조합법인·어업회사법인 설립’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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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