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진행 순서
진행 순서
- 01
사업계획에 맞춰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 중 형태를 정합니다.
- 02
조합원 5인 요건 또는 비어업인 출자 한도(총출자액 90% 이내 등)를 확인합니다.
- 03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에서 의결한 뒤 회의록과 출자 내역을 정리합니다.
- 04
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 후 법인 어업경영체 등록을 진행합니다.
02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관할 등기소(설립등기) · 관할 세무서(사업자등록)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어업경영체 등록)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인터넷등기소실제 처리기관관할 등기소 · 관할 세무서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어업경영체 등록)
제도 소관해양수산부
온라인 경로인터넷등기소
03
04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6
법인 설립만으로 양식업 면허·허가가 생기지 않으므로 어업 인허가는 따로 받습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