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단체 설립
영농조합법인 설립 절차 — 농업인 5인 요건과 세제 혜택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5인 이상이 공동으로 출자해 협업 경영을 하는 법인입니다. 출자금 총액에 제한이 없고, 요건을 갖추면 작물재배 소득의 법인세 감면과 농지 현물출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같은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조합원이 5인 미만으로 줄면 1년 안에 충원해야 하므로 구성원 계획부터 세웁니다.
진행 절차
1. 조합원 구성 확인
농업인(또는 농협 등 농업생산자단체) 5인 이상이 조합원이 돼야 하며, 설립등기 때 조합원이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인확인서 등)를 냅니다. 조합원별 출자 규모와 역할, 앞으로 탈퇴 가능성까지 미리 이야기해 둡니다. 실무상 1인당 출자는 100만~500만 원 선에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정관 작성과 창립총회
목적사업, 출자 방식, 조합원 가입·탈퇴, 의결 방법, 잉여금 배당을 정관에 담습니다. 창립총회를 열어 정관을 의결하고 대표이사와 이사를 선출한 뒤 회의록을 작성합니다.
3. 출자 이행·설립신고·설립등기
현금 출자와 농지·초지 등 현물출자를 이행하고, 주된 사무소 관할 시·군·구에 설립신고를 합니다. 신고확인증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확인증을 첨부해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합니다.
4. 사업자등록과 농업경영체 등록
등기 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인 농업경영체 등록을 합니다. 경영체 등록이 돼야 정책 지원과 세제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정관
- 창립총회 회의록
- 조합원 명부와 출자 내역
- 조합원별 농업인 확인 서류(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인확인서 등)
- 시·군·구 설립신고서(신고확인증은 설립등기 때 첨부)
- 임원 취임승낙서와 신분 서류
- 현물출자 시 농지·초지 관련 서류
비용 안내
설립등기 등록면허세와 등기 비용은 별도입니다. 행정사 대행 수수료는 업계에서 수십만 원~백만 원대까지 형성돼 있으며, 조합원 수와 현물출자 여부, 정관 설계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성원과 사업 계획을 보고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근거·확인일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먼저 확인하세요
- 조합원이 5인 미만이 되면 1년 안에 충원해야 합니다.
- 세제 감면은 요건과 기한이 있어 설립 전에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농조합법인은 몇 명이 있어야 설립할 수 있나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무엇이 다른가요?
영농조합법인은 어떤 세금 혜택이 있나요?
영농조합법인 출자금은 얼마 이상이어야 하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영농조합법인 설립’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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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