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법인 설립
임업후계자 선발 신청 요건과 서류 — 산림 3헥타르·임산물 재배 기준과 정책자금 사업계획서

임업후계자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라 임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요건을 갖춘 사람입니다. 55세 미만으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사람 중 개인독림가의 자녀, 3헥타르 이상 산림 소유자, 10헥타르 이상 국유림·공유림 대부자 등이 해당하고, 나이와 관계없이 산림청장이 고시한 기준 이상의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생산하려는 사람도 해당합니다. 신청은 산림이나 재배지가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임업후계자선발신청서를 내고, 요건이 확인되면 임업후계자증서를 받습니다. 선발되면 임업경영 자금의 보조·융자를 우선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산림사업종합자금은 별도로 사업신청서를 내 심사를 받습니다.
진행 절차
1. 산림 소유형인지 임산물 재배형인지 확인
산림 소유형은 55세 미만으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사람 중 개인독림가의 자녀, 3헥타르 이상 산림 소유자(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형제자매 명의 포함), 10헥타르 이상 국유림·공유림 대부자 또는 수익분배림 설정자입니다. 임산물 재배형은 나이 기준 없이 산림용 종자·묘목, 버섯, 분재, 야생화, 산채 등을 고시 기준규모 이상에서 생산하거나 생산하려는 사람입니다. 이미 생산하고 있으면 재배포지를 소유·대부·임차해 생산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교육 이수와 산림경영계획 준비
임산물을 새로 재배하려는 사람은 대학 임업 관련 학과나 임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산림청 산림교육원 또는 산림청장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임업분야 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사이버 교육은 이수시간의 50퍼센트를 최대 20시간까지 인정합니다. 산림 소유형은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경영이 요건이므로, 산림소유자가 직접 또는 산림기술자가 작성한 산림경영계획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가받은 서류를 준비합니다.
3. 사업계획서 작성
임산물을 새로 재배하려는 사람은 재배포지를 기준규모 이상 자기 명의(같은 세대 가족 명의 포함)로 소유하고 사업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사업계획서에는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 추진방향, 사업비 투자계획, 사업별 추진일정, 생산물 판매계획, 기대효과가 모두 들어가야 합니다. 시장·군수는 선발 후 이 추진일정에 맞춰 사업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확인합니다.
4. 선발 신청과 임업후계자증서 교부
임업후계자선발신청서를 소유산림이나 임산물 재배지가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냅니다. 산림이나 재배지가 2개 이상 시·군·구에 있으면 가장 많이 있는 곳에 내고, 다른 지역 의견조회에 걸린 기간은 처리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시장·군수가 요건을 검토해 추천하면 선발권자(시·도지사 또는 위임받은 시장·군수)가 확인한 뒤 임업후계자증서를 교부합니다.
5. 선발 후 교육과 정책자금 사업신청
임업후계자는 선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지정 교육기관이나 한국임업후계자협회의 교육을 20시간 이상 1회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산림사업종합자금을 받으려면 사업신청서를 사업주관기관(보조가 따르는 융자는 지방자치단체, 순수 융자는 산림조합)에 내고, 사업타당성·수행능력·신용상태·재무구조·자금조달계획 심사와 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가 정해집니다. 보조가 따르는 융자로 신청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조합에 사업성 검토와 신용조사를 의뢰하고, 산림조합은 1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합니다.
필요 서류
- 임업후계자선발신청서(「임업후계자 선발·독림가 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임업후계자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산림 소유·국유림 대부 또는 재배포지 소유·대부·임차를 증명하는 서류)
- 가족 명의 산림·재배포지로 신청하는 경우 세대를 같이 하는 관계를 확인하는 서류
- 산림경영계획 인가 서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산림 소유형)
- 임업분야 교육 40시간 이상 이수증 또는 임업 관련 학과·임업계 고등학교 졸업증명서(임산물을 새로 재배하려는 경우)
- 사업계획서(사업명·사업기간·추진방향·사업비 투자계획·추진일정·판매계획·기대효과, 임산물을 새로 재배하려는 경우)
- 산림사업종합자금 사업신청서(「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 별지 제3호서식, 정책자금 신청 시)
- 위임장(대리 제출 시)
비용 안내
업계 수만 원~수십만 원 선 · 산림 소유형인지 임산물 재배형인지, 사업계획서 분량, 산림사업종합자금 사업신청서까지 함께 작성하는지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관공서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근거·확인일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산림청 고시)
- 임업후계자 선발·독림가 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산림청 훈령) 제3조~제5조의2
-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산림청 훈령) 제3조
-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산림청 훈령) 제8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먼저 확인하세요
- 선발 후 요건을 잃으면 선발이 취소될 수 있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발된 경우에는 반드시 취소됩니다. 산림 소유나 재배 상태가 바뀌면 시·군·구에 미리 확인합니다.
- 선발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임업후계자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시 내야 하므로, 산림·재배포지 소유와 생산 실적 자료를 계속 보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업후계자는 나이 제한이 있나요?
임야가 없어도 임업후계자가 될 수 있나요?
임업후계자 교육은 몇 시간을 들어야 하나요?
임업후계자가 되면 정책자금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행정사가 임업후계자 선발 신청을 대행하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임업후계자 등록 신청·임업 정책자금 사업계획서 작성’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