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법인 설립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청창농) 신청 — 40세 미만·영농경력 3년 이하 요건과 영농계획서 작성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청창농)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일정 기간 영농 의무를 조건으로 생활과 영농에 필요한 영농정착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선정되려면 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이어야 하고, 이미 농업을 경영하고 있다면 총 영농기간이 3년 이하여야 하며, 전업 영농이 가능하도록 영농계획의 실현가능성과 발전가능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선정인원·선정요건·신청기간을 담은 선정계획을 공고하고, 신청인은 그 기간에 선정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요건 증명서류를 시·군·구에 냅니다(농림사업정보시스템 온라인 접수). 월 지원금액과 지원기간, 소득·재산 기준 같은 세부 사항은 해마다 사업시행지침으로 정합니다. 지원금을 용도와 다르게 쓰거나 영농 의무를 지키지 못하면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진행 절차

  1. 1. 선정계획 공고와 신청 자격 확인

    농림축산식품부가 매년 12월 31일까지 공고하는 다음 연도 선정계획에서 선정인원·선정요건·신청기간을 확인합니다. 법령상 기본 요건은 40세 미만 청년농업인, 농업을 경영 중이면 총 영농기간 3년 이하, 전업 영농 계획의 실현가능성·발전가능성이고, 출생연도 범위와 소득·재산 기준 같은 세부 요건은 해마다 사업시행지침으로 정합니다.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과 다문화가족 구성원은 선정 때 우대 대상입니다.

  2. 2. 품목·농지·자금·판로 기초 자료 정리

    재배할 품목, 농지를 매입할지 임차할지, 필요한 시설과 농기계, 자기자금과 정책자금 조달 계획, 판매처를 먼저 정리합니다. 재배면적에 비해 노동력과 장비가 맞는지, 시설을 늘리는 시기와 자금 집행 시기가 맞는지가 계획서 심사에서 함께 확인됩니다. 농지 임대차계약서나 견적서처럼 계획서 숫자를 뒷받침할 자료를 모아 둡니다.

  3. 3. 사업계획서(영농계획서) 작성

    선정 요건인 실현가능성과 발전가능성을 보여 주도록 연차별 재배 규모, 예상 생산량과 판매 단가, 소요 자금과 조달 방법, 교육과 기술 습득 계획을 숫자로 맞춰 씁니다. 마지막 연차의 경영 목표를 먼저 정하고 첫해 준비 사항을 거꾸로 잡으면 연차별 숫자가 서로 맞물립니다. 생산량을 늘리는 계획에는 판로와 가격 하락에 대한 대응을 함께 적고, 계획서 수치와 첨부자료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4. 4. 선정 신청서 제출과 선정 절차

    신청기간에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선정요건 증명서류를 붙여 시·군·구에 내고, 온라인 접수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으로 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요건을 검토해 시·도지사에게 결과를 보내고, 시·도지사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선정하면 선정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신청서식상 처리기간은 60일이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5. 5. 선정 후 지원금 사용과 의무 이행

    영농정착지원금은 생활용품·식료품 구입비, 교육·의료·문화 서비스 이용 경비, 농자재·비료·농약·사료 같은 영농 물품 구입비 등 정해진 용도로만 씁니다. 지급 조건으로 정한 기간 동안 전업으로 영농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은 지원금 사용을 확인하려고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농지에 출입해 조사할 수 있으므로 사용 내역과 영농 기록을 보관합니다.

필요 서류

  •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신청서(「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사업계획서(영농계획서) 1부
  • 선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나이·영농경력 확인 서류 등)
  • 농지 확보 자료(농지 임대차계약서·매매계약서 등, 계획서 수치 근거)
  • 시설·농기계 견적서와 자금 조달 계획 자료(계획서 수치 근거)
  • 판매처 확보 자료(계약재배·납품 협의 자료 등이 있는 경우)
  • 위임장(대리 제출 시)

비용 안내

업계 수십만 원 선 · 영농 품목과 계획 기간, 농지·시설·자금 자료 정리 범위, 후계농업경영인 정책자금 사업계획을 함께 쓰는지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선정 신청 자체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근거·확인일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원문 대조: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신청은 선정계획에서 정한 신청기간에만 받으므로 공고가 나오기 전에 농지·자금·판로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둡니다.
  • 계획서의 재배면적·생산량·자금 수치가 첨부자료와 다르거나 다른 사람의 계획서를 옮겨 쓰면 실현가능성 심사에서 불리하고, 선정 뒤에는 계획과 실제 영농이 점검 대상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은 몇 살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법령상 40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청년농업인의 나이 요건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40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고, 신청 가능한 출생연도 범위와 그 밖의 세부 기준은 해마다 사업시행지침과 선정계획 공고로 정합니다.
이미 농사를 짓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총 영농기간이 3년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업을 아직 시작하지 않은 영농 예정자도 대상이 될 수 있고, 어느 경우든 전업 영농이 가능하도록 영농계획의 실현가능성과 발전가능성을 인정받아야 선정됩니다.
영농정착지원금은 한 달에 얼마나 받나요?
월 지원금액과 지원기간은 법령에 고정돼 있지 않고 해마다 사업시행지침으로 정합니다. 법령은 지원금의 용도를 생활용품·식료품 구입비, 교육·의료·문화 서비스 경비, 영농 물품 구입비 등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신청 연도의 공고에서 금액과 기간을 확인합니다.
지원금을 돌려줘야 하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로 쓴 경우,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전업 영농이나 교육 이수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반납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등에 따라 징수될 수 있습니다.
행정사가 청창농 신청서와 영농계획서 작성을 대행하나요?
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선정계획 공고 기준으로 신청 자격 확인, 품목·농지·자금·판로 자료 정리, 사업계획서(영농계획서) 작성, 선정 신청서와 첨부서류 작성, 시·군·구 제출 대행을 진행합니다. 농림사업정보시스템 온라인 접수는 신청인 본인 인증이 필요한 단계가 있어 신청인과 함께 진행합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임업후계자 등록 신청·임업 정책자금 사업계획서 작성’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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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