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6 · 농지·산지 행정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신청·영농계획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청창농)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일정 기간 영농 의무를 조건으로 생활과 영농에 필요한 영농정착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선정되려면 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이어야 하고, 이미 농업을 경영하고 있다면 총 영농기간이 3년 이하여야 하며, 전업 영농이 가능하도록 영농계획의 실현가능성과 발전가능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선정인원·선정요건·신청기간을 담은 선정계획을 공고하고, 신청인은 그 기간에 선정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요건 증명서류를 시·군·구에 냅니다(농림사업정보시스템 온라인 접수). 월 지원금액과 지원기간, 소득·재산 기준 같은 세부 사항은 해마다 사업시행지침으로 정합니다. 지원금을 용도와 다르게 쓰거나 영농 의무를 지키지 못하면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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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신청·영농계획서 업무가이드
01

진행 순서

진행 순서

업무 유형
  • 신청 난이도 보통

    지원금·급여·보상·결정 등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행정기관이 지급요건·선정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1. 01

    1. 선정계획 공고와 신청 자격 확인 — 농림축산식품부가 매년 12월 31일까지 공고하는 다음 연도 선정계획에서 선정인원·선정요건·신청기간을 확인합니다. 법령상 기본 요건은 40세 미만 청년농업인, 농업을 경영 중이면 총 영농기간 3년 이하, 전업 영농 계획의 실현가능성·발전가능성이고, 출생연도 범위와 소득·재산 기준 같은 세부 요건은 해마다 사업시행지침으로 정합니다.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과 다문화가족 구성원은 선정 때 우대 대상입니다.

  2. 02

    2. 품목·농지·자금·판로 기초 자료 정리 — 재배할 품목, 농지를 매입할지 임차할지, 필요한 시설과 농기계, 자기자금과 정책자금 조달 계획, 판매처를 먼저 정리합니다. 재배면적에 비해 노동력과 장비가 맞는지, 시설을 늘리는 시기와 자금 집행 시기가 맞는지가 계획서 심사에서 함께 확인됩니다. 농지 임대차계약서나 견적서처럼 계획서 숫자를 뒷받침할 자료를 모아 둡니다.

  3. 03

    3. 사업계획서(영농계획서) 작성 — 선정 요건인 실현가능성과 발전가능성을 보여 주도록 연차별 재배 규모, 예상 생산량과 판매 단가, 소요 자금과 조달 방법, 교육과 기술 습득 계획을 숫자로 맞춰 씁니다. 마지막 연차의 경영 목표를 먼저 정하고 첫해 준비 사항을 거꾸로 잡으면 연차별 숫자가 서로 맞물립니다. 생산량을 늘리는 계획에는 판로와 가격 하락에 대한 대응을 함께 적고, 계획서 수치와 첨부자료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4. 04

    4. 선정 신청서 제출과 선정 절차 — 신청기간에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선정요건 증명서류를 붙여 시·군·구에 내고, 온라인 접수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으로 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요건을 검토해 시·도지사에게 결과를 보내고, 시·도지사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선정하면 선정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신청서식상 처리기간은 60일이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5. 05

    5. 선정 후 지원금 사용과 의무 이행 — 영농정착지원금은 생활용품·식료품 구입비, 교육·의료·문화 서비스 이용 경비, 농자재·비료·농약·사료 같은 영농 물품 구입비 등 정해진 용도로만 씁니다. 지급 조건으로 정한 기간 동안 전업으로 영농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은 지원금 사용을 확인하려고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농지에 출입해 조사할 수 있으므로 사용 내역과 영농 기록을 보관합니다.

02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공고상 관할 시·군·구 농정 담당 부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
실제 처리기관공고상 관할 시·군·구 농정 담당 부서
제도 소관농림축산식품부
온라인 경로농림축산식품부
03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통지서를 받은 날과 접수일, 보완 요청일을 기준으로 기한과 다음 절차를 정리합니다.농림축산식품부
04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청창농) 신청서·영농계획서 작성 · 1건5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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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7

신청은 선정계획에서 정한 신청기간에만 받으므로 공고가 나오기 전에 농지·자금·판로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둡니다. 계획서의 재배면적·생산량·자금 수치가 첨부자료와 다르거나 다른 사람의 계획서를 옮겨 쓰면 실현가능성 심사에서 불리하고, 선정 뒤에는 계획과 실제 영농이 점검 대상이 됩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