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01
신청 유형 판정: 산림 소유형(55세 미만, 산림 3헥타르 이상 소유·국유림 또는 공유림 10헥타르 이상 대부·개인독림가의 자녀)인지 임산물 재배형(고시 기준규모 이상 생산)인지 정하고, 임야 면적과 소유 명의가 요건에 맞는지 대조합니다.
- 02
교육·산림경영계획 서류 정리: 임산물을 새로 재배하려는 사람은 임업분야 교육 40시간 이상 이수증(사이버 교육은 최대 20시간 인정)이나 임업 관련 학과 졸업증명서를, 산림 소유형은 산림경영계획 인가 서류를 갖춥니다.
- 03
사업계획서 작성: 재배 품목과 재배포지 기준규모를 대조한 뒤 사업명·사업기간·추진방향·사업비 투자계획·사업별 추진일정·생산물 판매계획·기대효과를 모두 넣어 작성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선발 후 이 추진일정에 맞춰 사업장을 방문합니다.
- 04
선발신청서 작성과 제출 대행: 임업후계자선발신청서와 요건 증명서류를 정리해 산림이나 재배지가 있는 시·군·구에 제출을 대행합니다. 산림·재배지가 2개 이상 시·군·구에 걸쳐 있으면 가장 많이 있는 곳에 냅니다.
- 05
요건 검토와 증서 교부: 시장·군수·구청장이 요건을 검토해 선발권자에게 추천하고, 적합하면 임업후계자증서가 교부됩니다. 다른 지역 산림·재배지에 대한 의견조회 기간은 처리기간에 넣지 않으므로 보완 요구가 오면 바로 서류를 보충합니다.
- 06
선발 후 교육과 정책자금 신청: 선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20시간 이상 교육을 1회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산림사업종합자금은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을 사업주관기관에 내고, 보조가 따르는 융자로 신청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 산림조합의 사업성 검토와 신용조사를 거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산림청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선발 뒤 산림을 처분하거나 재배를 멈춰 요건을 잃으면 선발이 취소될 수 있고, 선발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임업후계자 확인서를 받을 때는 요건 증명서류를 다시 내야 하므로 산림·재배포지 명의와 생산 자료를 계속 보관해야 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