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의약품·의료기기

구중청량제(가글·구강스프레이) 의약외품 품목신고 — 제조업 신고와 효능 표현 기준

입냄새와 그 밖의 불쾌감을 막을 목적으로 쓰는 내용제와 양치제는 의약외품 구중청량제에 해당합니다. 의약외품을 제조하려면 시설을 갖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조업신고를 하고, 품목마다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합니다. 표준제조기준이나 공정서에 맞는 품목은 신고로, 그 밖의 품목은 허가와 안전성·유효성 심사로 갑니다.

진행 절차

  1. 1. 제품이 구중청량제인지 확인

    입냄새 방지와 구강 내 불쾌감 해소가 목적이면 구중청량제입니다. 과산화수소를 0.75% 넘게 함유한 제제는 구중청량제 범위에서 빠지므로 처방부터 확인합니다.

  2. 2.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 판단

    공정서에 실린 품목, 식약처가 기준과 시험방법을 고시한 품목, 표준제조기준에 맞는 품목은 품목신고 대상입니다. 이 범위를 벗어나는 성분이나 효능을 쓰면 품목허가와 안전성·유효성 심사가 필요합니다.

  3. 3. 제조업 신고 또는 위탁 구조 정하기

    직접 만들려면 시설기준을 갖춰 제조업신고를 합니다. 다른 제조업자에게 위탁해 만들 경우에도 누가 품목 신고·허가의 주체가 되는지 계약 전에 정합니다.

  4. 4. 품목신고서와 근거자료 제출

    주성분과 함량, 제형, 기준 및 시험방법,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 주의사항을 적고 근거자료를 붙여 냅니다. 효능·효과는 이미 허가·신고된 사항이나 표준제조기준의 문구를 따릅니다.

  5. 5. 표시와 광고 점검

    용기·포장과 광고 문구가 신고한 효능 범위를 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충치 예방이나 잇몸 질환 개선처럼 다른 효능을 표시하려면 그 효능에 맞는 별도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필요 서류

  •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서와 시설 관련 서류(직접 제조하는 경우)
  • 품목신고서 또는 품목허가 신청서
  • 원료약품 및 그 분량, 제조방법
  • 기준 및 시험방법 자료
  •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 주의사항의 근거자료
  • 용기·포장 표시안
  • 위탁제조 계약서(위탁하는 경우)

비용 안내

제조업 신고와 품목신고 서류 대행 수임료는 업계에서 수십만 원~백만 원대 선으로 형성돼 있고, 신고 대상인지 허가·심사 대상인지와 품목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처방과 표시안을 보고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근거·확인일

  • 약사법 제31조 제4항
  • 약사법 제42조
  • 의약외품 범위 지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3조

원문 대조: · 최근 고친 내용: 법령 원문 대조: 의약외품은 제조업·수입업 '신고' 체계(약사법 제31조 제4항·제42조)이므로 '필요한 등록'을 '필요한 신고'로 정정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광고나 포장 문구가 신고한 효능을 넘으면 품목 신고를 다시 하거나 표시를 고쳐야 합니다.
  • 위탁 제조는 계약 전에 품목 신고 주체를 먼저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글이나 구강스프레이도 의약외품 신고를 해야 하나요?
입냄새 방지 목적이면 해야 합니다. 구중청량제는 의약외품이므로 제조하거나 수입해 판매하려면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해야 합니다.
품목신고와 품목허가는 어떻게 갈리나요?
처방이 기준에 들어오는지로 갈립니다. 공정서 수재 품목, 식약처가 기준과 시험방법을 고시한 품목, 표준제조기준에 맞는 품목은 신고로 끝나고, 그 밖의 품목은 허가와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거칩니다.
OEM으로 만들면 제조업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직접 제조하지 않으면 제조업 시설은 갖추지 않을 수 있지만, 품목 신고·허가 주체와 위탁 구조는 정해야 합니다. 누구 명의로 품목을 신고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신고(제조업 신고·수입업 신고)가 달라지므로 계약 전에 확인합니다.
해외 마우스워시를 수입해 팔 때도 신고가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해외에서 화장품으로 팔리던 제품이라도 국내에서는 목적과 효능 표현에 따라 의약외품으로 분류될 수 있고, 수입자는 품목별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입냄새 제거 외에 충치 예방 문구를 써도 되나요?
구중청량제로 신고한 제품에는 쓸 수 없습니다. 충치 예방이나 잇몸 질환 관련 효능은 별도 기준과 심사를 거친 경우에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가 의약외품 품목신고를 대신 해 주나요?
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처방과 효능 표현으로 신고·허가 대상 판단, 제조업 신고서와 품목신고서 작성, 근거자료와 표시안 정리, 보완 요구 대응을 진행합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품목신고(구중청량제 등)’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