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사업 인허가

해외이주알선업 등록 — 법인 자본금 1억 원·보증보험 3억 원과 신청서류

해외이주자를 모집·알선하거나 해외이주신고 대행, 해외이주 입국사증 발급신청 대행, 해외이주 상담·안내, 이주정착 지원을 업으로 하려면 해외이주법 제10조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에게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은 법인만 할 수 있고, 납입자본금(비영리법인은 기본재산) 1억원 이상과 보험금액 3억원 이상의 보증보험 가입이 등록요건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등록신청서 처리기간은 20일이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진행 절차

  1. 1. 등록 대상 업무인지 확인

    해외이주법 제10조제1항은 해외이주자 모집·알선과 함께 해외이주신고 대행, 해외이주 입국사증 발급신청 대행, 해외이주 상담·안내, 이주정착 지원을 업으로 하는 것을 해외이주알선업으로 정합니다. 투자이민·취업이민 상담만 업으로 하는 경우도 상담·안내에 해당하므로 등록 대상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등록 없이 영업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15조제1항).

  2. 2. 법인과 임원 등록요건 점검

    법인이 아니면 등록할 수 없습니다(제10조의2제1항). 임원 가운데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면제되지 않은 사람,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 등록이 취소된 법인의 취소 당시 임원으로서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등록할 수 없으므로 임원 구성을 확인합니다. 정관 목적사업에 해외이주알선업이 들어 있는지와 납입자본금(비영리법인은 기본재산) 1억원 이상인지도 재무상태표로 확인합니다.

  3. 3. 보증보험 3억원 이상 가입

    보증보험은 해외이주알선업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해외이주희망자가 입은 손해를 보증보험기관이 배상하는 내용이어야 하고, 보험업법에 따라 설립된 보증보험기관에서 가입기간 1년 이상 3년 이하로, 재외동포청장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합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2항). 보험금액은 3억원 이상이며, 등록 후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 되면 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5억원 이상으로 다시 가입해야 합니다(시행령 제16조제3항).

  4. 4. 등록신청서 작성과 재외동포청 제출

    별지 제6호서식 해외이주알선업 등록 신청서에 정관, 재무상태표, 사업계획서, 보증보험 가입 확인 서류,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재외동포청은 결격사유와 등록요건을 확인한 뒤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증(별지 제7호서식)을 발급하며, 처리기간은 20일이고 신청 수수료는 없습니다.

  5. 5. 등록 후 게시·변경등록·보증보험 갱신

    등록증과 알선료·수수료의 내용을 각 사업장에 게시해야 합니다(제10조제5항). 대표자·임원, 상호, 본점소재지, 정관이 바뀌면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안에 변경등록 신청서(별지 제8호서식)를 내고, 사업장 이전·분사무소 설치·양도·합병은 신고서를, 휴업·재개업·폐업은 15일 전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보증보험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시 가입하고, 가입한 날부터 10일 안에 증명서류를 내어 등록증을 갱신받습니다.

필요 서류

  • 해외이주알선업 등록 신청서(「해외이주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정관(목적사업에 해외이주알선업 포함 여부 확인)
  • 재무상태표(납입자본금 또는 비영리법인 기본재산 1억원 이상 확인)
  • 사업계획서
  • 보증보험 가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보험금액 3억원 이상, 피보험자 재외동포청장)
  •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 변경 시: 해외이주알선업 변경등록 신청서(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와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비용 안내

업계 수십만 원~백만 원대 선 · 사업계획서 분량, 정관 목적사업과 임원 결격 검토 범위, 보증보험 서류 정리 정도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재외동포청 등록 신청 수수료는 없고 보증보험료는 별도입니다.

근거·확인일

  • 해외이주법 제2조
  • 해외이주법 제3조
  • 해외이주법 제10조
  • 해외이주법 제10조의2
  • 해외이주법 제10조의3
  • 해외이주법 제10조의4
  • 해외이주법 제10조의5
  • 해외이주법 제15조
  • 해외이주법 제16조
  • 해외이주법 시행령 제16조
  •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제6조
  •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제7조
  •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제8조
  •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제10조
  •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원문 대조: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이주자를 모집·알선하면 등록이 취소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며, 거짓·과장 광고나 부당한 알선료·수수료 징수도 금지행위입니다(해외이주법 제10조의4, 제10조의5, 제15조).
  • 보증보험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시 가입하지 않으면 등록요건 미달로 등록 취소나 사업정지 사유가 되므로, 만료일과 재가입 후 10일 내 등록증 갱신 일정을 함께 관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사업자도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해외이주법 제10조의2제1항은 법인이 아니면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을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도 등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입자본금 대신 기본재산 1억원 이상을 갖추어야 합니다.
해외이주알선업 자본금과 보증보험은 얼마인가요?
납입자본금(비영리법인은 기본재산) 1억원 이상, 보험금액 3억원 이상의 보증보험 가입입니다(해외이주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등록 후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 되면 6개월 이내에 보험금액 5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은 어디에 하고 얼마나 걸리나요?
재외동포청장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법정서식에 적힌 처리기간은 20일이고 신청 수수료는 없습니다.
이민 상담만 하는 회사도 등록해야 하나요?
업으로 하면 등록 대상입니다. 해외이주법 제10조제1항제3호가 해외이주와 관련된 상담 및 안내행위를 해외이주알선업의 업무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등록 없이 해외이주알선업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후 대표이사가 바뀌면 신고해야 하나요?
네. 대표자 또는 임원, 상호, 본점소재지, 정관은 경미한 사항이 아니므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안에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해외이주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변경등록을 하지 않으면 등록 취소나 6개월 이내 사업정지 사유가 됩니다.
등록하고 사업을 바로 시작하지 않아도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등록 취소나 사업정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해외이주법 제10조의5제2항제1호). 등록 신청 시점을 사무실·인력 준비 일정에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사가 해외이주알선업 등록 서류를 작성해 주나요?
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법인·임원 등록요건 검토, 해외이주알선업 등록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작성, 첨부서류 정리와 재외동포청 제출을 대행합니다. 등록 후 변경등록 신청서와 사업장 이전·휴업·폐업 신고서 작성·제출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해외이주알선업 등록’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