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8 · 일반 사업 인허가

해외이주알선업 등록

해외이주자를 모집·알선하거나 해외이주신고 대행, 해외이주 입국사증 발급신청 대행, 해외이주 상담·안내, 이주정착 지원을 업으로 하려면 해외이주법 제10조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에게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은 법인만 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등록요건인 납입자본금(비영리법인은 기본재산) 1억원 이상과 보험금액 3억원 이상의 보증보험 가입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임원 가운데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면제되지 않은 사람,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 등록이 취소된 법인의 취소 당시 임원으로서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재외동포청은 결격사유와 등록요건을 확인해 등록증을 발급하며, 등록 신청서에 적힌 처리기간은 20일이고 신청 수수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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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이주알선업 등록 요건과 절차 가이드
01

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등록 대상 업무 확인: 해외이주법 제10조제1항의 모집·알선, 해외이주신고 대행, 해외이주 입국사증 발급신청 대행, 상담·안내, 이주정착 지원 가운데 어느 업무를 업으로 할지 정리합니다. 이민 상담만 업으로 해도 등록 대상이고, 등록 없이 영업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2. 02

    법인·임원 등록요건 점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법인 여부와 임원 구성을 확인하고 임원마다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봅니다. 정관 목적사업에 해외이주알선업이 들어 있는지, 재무상태표상 납입자본금(비영리법인은 기본재산)이 1억원 이상인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3. 03

    보증보험 가입: 보험업법에 따라 설립된 보증보험기관에서 보험금액 3억원 이상, 가입기간 1년 이상 3년 이하로, 재외동포청장을 피보험자로 하여 해외이주희망자에 대한 계약 불이행 손해를 배상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시행규칙 제8조).

  4. 04

    사업계획서와 첨부서류 작성: 사업계획서에 수행할 알선 업무의 범위, 사업장과 인력, 알선료·수수료 기준을 정리하고, 정관·재무상태표·보증보험 가입 확인 서류·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를 신청서의 제출서류 순서대로 맞춥니다.

  5. 05

    등록 신청과 보완 대응: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등록 신청서를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처리기간은 20일이며, 보완 요구가 오면 기한 안에 자료를 내고 등록증(별지 제7호서식)을 받습니다.

  6. 06

    등록 후 게시와 변경 관리: 등록증과 알선료·수수료 내용을 각 사업장에 게시하고, 대표자·임원, 상호, 본점소재지, 정관이 바뀌면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안에 변경등록 신청서(별지 제8호서식)를 냅니다. 보증보험은 만료일 전에 다시 가입하고 가입한 날부터 10일 안에 증명서류를 내어 등록증을 갱신받습니다.

02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재외동포청장(등록 신청서와 첨부서류 제출, 전자문서 제출 포함)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재외동포청
실제 처리기관재외동포청
제도 소관재외동포청
온라인 경로재외동포청
03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통지서를 받은 날과 접수일, 보완 요청일을 기준으로 기한과 다음 절차를 정리합니다.재외동포청
04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600,000원부터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
05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7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보증보험 만료 전에 다시 가입하지 않으면 등록 취소나 6개월 이내 사업정지 대상이 되므로, 등록 신청 시점과 보험 만료일을 사무실·인력 준비 일정에 맞춥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