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가공·유통

축산물보관업 허가 요건과 절차 — 냉동·냉장 창고 시설기준과 8일 처리기간

축산물보관업은 축산물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관하는 냉동·냉장업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작업장별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작업장은 시행규칙 별표 10의 시설기준(독립 건물 또는 다른 용도 시설과 분리, 냉동예비실·냉동실·냉장실 구획, 외부 온도계, 조명 75럭스 이상 등)을 갖춰야 하고,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6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습니다. 허가신청서(별지 제16호서식)를 내면 허가관청은 8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알려야 하며, 그 기간 안에 통지나 처리기간 연장 통지가 없으면 허가한 것으로 봅니다. 허가를 받지 않거나 냉동·냉장실 변경허가 없이 영업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진행 절차

  1. 1. 허가 대상 여부 확인

    축산물을 냉동·냉장 상태로 보관하는 영업이면 축산물보관업 허가 대상입니다. 축산물가공업이나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제품 원료로 쓰려고 보관하는 경우와,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우유류판매업 영업자가 통신판매업자가 판 축산물을 배송하려고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허가는 작업장별로 받으므로 창고가 여러 곳이면 각각 신청합니다.

  2. 2. 건물과 입지 확인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쓰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다만 수입식품등 보관업 시설과 함께 쓰거나, 밀봉된 축산물과 밀봉된 식품을 섞이지 않게 구별해 보관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허가관청은 건축물대장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하므로 임대차계약 전에 건축물 용도와 위반건축물 표시 여부를 먼저 봅니다.

  3. 3. 시설기준 갖추기

    상하차대처럼 축산물을 위생적으로 싣고 내릴 시설과 냉동예비실·냉동실·냉장실을 두고 서로 분리 또는 구획합니다(취급하지 않는 쪽은 생략 가능). 각 실은 온도조절이 가능해야 하고 문을 열지 않고 온도를 볼 수 있는 온도계를 외부에 설치하며, 바닥 내수처리, 조명 75럭스 이상, 환기시설, 방서·방충시설,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갖춥니다. 서로 오염원이 될 수 있는 축산물은 분리해 보관할 수 있도록 배치합니다.

  4. 4. 위생교육과 건강진단

    영업을 하려는 자는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 6시간을 미리 받습니다. 축산물 보관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와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에 건강진단을 받고 이후 매년 받아야 하며, 완전 포장된 축산물만 보관하는 사람은 건강진단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5. 허가 신청과 허가증 발급

    영업허가 신청서에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를 붙여 작업장 소재지 시·군·구에 내고, 지하수를 쓰면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 사본을 함께 냅니다. 허가관청은 8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알리고 별지 제17호서식의 허가증을 발급하며, 수수료는 1만 원(온라인 9천 원)입니다. 허가 후 냉동·냉장실이나 영업장 소재지를 바꾸려면 변경허가를 받습니다.

필요 서류

  • 영업허가 신청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 먹는물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사본(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쓰는 경우)
  •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 대상만)
  • 건강진단서 사본(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건축물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서(허가관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 위임장(대리 제출 시)

비용 안내

업계 수십만 원~백만 원대 선 · 창고 규모, 냉동·냉장실 구성, 시설 보완 범위와 변경허가 여부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관공서 수수료(허가 1만 원, 온라인 9천 원)와 시설 공사·건강진단·위생교육 비용은 별도입니다.

근거·확인일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9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0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2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원문 대조: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창고를 임차하기 전에 건축물대장 용도와 위반건축물 여부, 다른 용도 시설과 분리할 수 있는 구조인지 확인해야 허가 단계에서 시설을 다시 고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물류창고업 등록과 축산물보관업 허가는 근거 법령과 담당 관청이 다른 별개 절차이므로, 냉동·냉장 물류창고에서 축산물을 보관하려면 두 절차를 각각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냉동창고에 축산물을 보관하려면 꼭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네, 축산물을 얼리거나 차게 해 보관하는 영업이면 축산물보관업 허가가 필요합니다. 다만 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자기 제품 원료로 보관하는 경우와,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우유류판매업 영업자가 통신판매 배송용으로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허가 없이 영업하면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축산물보관업 허가는 얼마나 걸리나요?
허가관청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8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그 기간 안에 허가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을 알리지 않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 허가한 것으로 봅니다. 변경허가는 7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정해져 있으며, 시설 보완 요구가 나오면 보완 기간이 더 걸립니다.
일반 식품과 축산물을 같은 냉동창고에 보관해도 되나요?
조건부로 됩니다. 작업장은 원칙적으로 독립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 시설과 분리되어야 하지만, 밀봉된 축산물과 밀봉된 식품을 섞이지 않게 구별해 보관하거나 수입식품등 보관업 시설과 함께 쓰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서로 오염원이 될 수 있는 축산물은 분리해 구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축산물보관업도 위생교육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나요?
네.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전에 6시간의 위생교육을 받고, 축산물 보관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와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과 이후 매년 건강진단을 받습니다. 완전 포장된 축산물만 보관하는 사람은 건강진단 대상에서 빠지며, 신규 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같은 업종 영업을 다시 하는 경우처럼 교육이 생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사가 축산물보관업 허가 신청을 대행하나요?
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허가 대상 여부와 건축물대장·토지이용계획 확인, 별표 10 시설기준 대조와 보완 사항 정리, 시설내역 및 배치도 작성, 영업허가 신청서 작성과 시·군·구 제출 대행, 허가 뒤 변경허가·변경신고 서류 작성을 진행합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축산물보관업 허가’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