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가공·유통
식육가공업 허가 요건과 품목제조보고 — 햄·소시지·양념육 작업장 기준과 HACCP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같은 식육가공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영업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축산물가공업 중 식육가공업으로, 작업장별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작업장은 다른 용도 시설과 분리하고 밝기 220럭스 이상, 가공실 실내온도 15℃ 이내를 유지할 시설을 갖춰야 하며, 영업 전 축산물 위생교육 6시간을 이수합니다. 허가 수수료는 1만 원(온라인 9천 원)이고, 제품마다 생산 개시 전이나 개시 후 7일 이내에 품목제조보고를 합니다. 식육가공업 영업자는 HACCP(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하므로 허가 도면을 처음부터 HACCP 기준에 맞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진행 절차
1. 식육가공업 허가 대상인지 확인
식육을 원료로 햄·소시지·베이컨·양념육 등 식육가공품을 만들어 납품하거나 유통하면 식육가공업 허가 대상입니다. 고기를 잘라 포장만 하면 식육포장처리업, 정육점에서 식육가공품을 만들어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파는 경우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로 구분됩니다. 식육간편조리세트(밀키트)는 자신이 절단한 식육이나 자신이 만든 식육가공품을 주원료로 할 때 식육가공업 범위에 들어갑니다.
2. 작업장 위치와 시설기준 설계
원료처리실·가공실·포장실 등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 시설과 벽이나 층으로 분리하고, 시설별로 분리 또는 구획합니다. 바닥은 내수처리와 배수, 내벽은 바닥에서 1.5m까지 밝은 색 내수성 마감, 작업장 밝기는 220럭스 이상이어야 하며 가공실은 가열처리 장소를 빼고 실내온도 15℃ 이내를 유지할 온도조절시설이 필요합니다. 원료 배합부터 포장까지는 자동화시설이 원칙이고, 베이컨·건조저장육처럼 제품 특성상 어려운 경우는 예외입니다.
3. 검사실·급수·HACCP 준비
가공기준과 성분규격을 검사할 검사실을 두되, 지정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해 자가검사를 하면 검사실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지하수를 쓰면 취수원을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 등에서 20m 이상 떨어뜨리고 수질검사 성적서를 받아 둡니다. 식육가공업 영업자는 HACCP을 지켜야 하므로 구역 구분과 동선을 HACCP 기준에 맞춰 설계합니다.
4. 위생교육 이수 후 허가 신청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축산물 위생교육 6시간을 먼저 이수합니다. 영업허가 신청서에 작업장 시설내역과 배치도, 수질검사 성적서(지하수 사용 시)를 붙여 허가관청에 내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건축물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서·건강진단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법률상 허가권자는 작업장 소재지 시·도지사이고 시·군·구에 위임한 곳도 있어 접수처를 먼저 확인하며, 허가관청은 신청일부터 8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5. 품목제조보고와 허가 후 관리
제품마다 품목제조보고서에 제조방법 설명서와 소비기한 설정 사유서를 붙여 생산 개시 전이나 개시 후 7일 이내에 냅니다. 제품명, 원재료명·배합비율, 소비기한을 바꾸면 7일 이내에 변경보고를 하고, 영업장 소재지나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을 바꾸려면 변경허가, 대표자 성명·상호·그 밖의 시설 변경은 7일 이내 변경신고를 합니다. 연도별 생산실적은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보고하고, 영업자는 매년 3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습니다.
필요 서류
- 축산물 영업허가 신청서
- 작업장 시설내역 및 배치도
- 먹는물 수질검사(시험)성적서(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 축산물 위생교육 이수증(6시간)
- 건강진단서(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 품목제조보고서, 제조방법 설명서, 소비기한 설정 사유서
- 임대차계약서 등 작업장 사용 권한 증빙
- 위임장(대리 제출 시)
비용 안내
업계 수십만 원~수백만 원 선 · 작업장 규모와 시설 배치, 품목 수와 품목제조보고 범위, 검사실 설치 또는 위탁검사 여부, HACCP 연계 도면 정리 범위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관공서 수수료는 별도입니다(영업허가 1만 원, 온라인 9천 원 · 허가사항 변경 5천 원, 온라인 4천 원).
근거·확인일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5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6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7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0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2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
먼저 확인하세요
- 허가 없이 식육가공업을 하거나 변경허가 없이 소재지·주요 작업실을 바꿔 영업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 영업을 양수·상속·합병으로 넘겨받으면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위승계 신고를 해야 하며, 이전 영업자의 행정처분 효과는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승계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육점에서 양념육을 만들어 팔아도 식육가공업 허가가 필요한가요?
식육가공업과 식육포장처리업은 무엇이 다른가요?
식육가공업도 HACCP을 받아야 하나요?
품목제조보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행정사가 식육가공업 허가와 품목제조보고를 대행하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식육가공업(축산물가공업) 영업허가·품목제조보고’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