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가공·유통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신고 — 달걀 유통은 신고만, 재포장은 HACCP 인증과 300개 벌크 예외 확인

식용란수집판매업은 달걀을 수집·처리하거나 구입해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으로, 식품위생법이 아니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7호바목에 따른 축산물판매업 신고 대상입니다. 영업장 시설을 갖추고 신규 위생교육 6시간을 받은 뒤 영업장 소재지 시·군·구에 영업 신고서를 내면, 관청은 3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합니다. 달걀은 원칙적으로 식용란선별포장업자의 선별포장장에서 선별·포장해 유통하고, 포장된 달걀을 다시 포장해 파는 것은 금지되며 다른 수집판매업자에게서 산 300개 이상 벌크 달걀이거나 HACCP(안전관리인증업소) 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재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유통이면 신고만으로 시작하고, 소분·재포장을 하려면 인증 일정까지 함께 잡습니다.

진행 절차

  1. 1. 신고 대상인지 확인

    식용란수집판매업은 달걀을 수집·처리 또는 구입해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이며, 시·군·구 축산 담당 부서에 신고합니다. 자신이 생산한 달걀 전부를 식용란선별포장업자나 수집판매업자에게 파는 경우, 포장된 달걀을 식품 점포나 다른 축산물판매업 영업장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그대로 파는 경우, 보관·배송을 선별포장업자나 수집판매업자에게 맡기는 통신판매업자 등은 신고 대상에서 빠집니다. 선별포장업자가 직접 선별·포장한 달걀을 파는 경우도 제외됩니다.

  2. 2. 유통 방식과 재포장 여부 정하기

    달걀은 원칙적으로 식용란선별포장업자의 선별포장장에서 선별·포장해야 하므로, 농장에서 수집한 달걀은 별지 제41호서식 선별·포장 의뢰서를 내고 선별포장장에 맡깁니다. 포장된 달걀을 다시 포장해 파는 것은 금지되고, 다른 수집판매업자에게서 산 300개 이상 벌크 포장 달걀(선별포장업소 포장분·수입 포장분 제외)이거나 HACCP 인증을 받은 수집판매업자가 선별포장장 포장 또는 등록 해외작업장 포장 수입 달걀을 재포장하는 경우만 예외입니다. 최소 포장단위에는 같은 농장에서 같은 산란일에 생산된 달걀만 담습니다.

  3. 3. 영업장 시설 갖추기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 시설과 분리·구획하고, 검란·선별·포장·운반 장비와 날짜를 인쇄하는 경우 인쇄 장비를 둡니다. 직사광선을 차단하고 방서·방충·환기시설과 보존 온도를 유지할 냉방시설을 갖추며, 냉장된 달걀을 처리하는 작업실은 15℃ 이내를 유지해야 합니다. 달걀을 직접 운반하면 직사광선을 막는 운반차량이 필요하고, 냉장 달걀은 냉장 적재고를 갖춘 차량으로 운반합니다.

  4. 4. 위생교육·건강진단 후 신고서 제출

    영업을 하려는 자는 축산물 위생교육 6시간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으면 영업할 수 없습니다. 포장되지 않은 달걀을 직접 다루는 영업자와 종업원은 영업 전에 건강진단을 받고, 완전 포장된 달걀만 보관·운반·판매하는 사람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별지 제23호서식 영업 신고서에 식용란수집판매업을 표시해 시설내역·배치도와 임차 시 시설사용계약서를 붙여 내면, 3일 이내에 수리 여부가 통지되고 신고필증이 발급됩니다.

  5. 5. 영업 후 준수사항과 변경신고

    달걀의 수집·포장·판매내역은 별지 제40호서식 거래·폐기내역서에 기록해 6개월 이상 보관하고,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을 한 사육시설에서 생산된 달걀만 수집합니다. 영업장 밖에서 보관·진열·판매할 수 없고, 배달 외에 차량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팔 수 없습니다. 영업 후에는 매년 위생교육 3시간을 받고, 상호·소재지·면적·시설 등이 바뀌면 7일 이내에 별지 제27호서식 변경신고서를 냅니다.

필요 서류

  • 영업 신고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영업의 종류에 식용란수집판매업 표시)
  •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영업장을 임차하는 경우)
  • 축산물 위생교육 수료증(신규 영업자 6시간)
  • 건강진단서(건강진단 대상자로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본)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건축물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서(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법인 등기는 법인만)
  • 전통시장 상인회 정관·규약과 진열시설 내역서(전통시장 지정 영업장소에 달걀을 진열하는 경우)
  • 안전관리인증작업장·업소·농장(HACCP) 인증신청서(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와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용계획서(재포장하려는 경우)
  • 위임장(대리 제출 시)

비용 안내

업계 수만 원~수십만 원 선 · 단순 유통인지 재포장까지 하는지, HACCP 인증 신청 포함 여부와 영업장 시설 상태를 보고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신고 수수료 등 관청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근거·확인일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9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0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3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의2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의4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원문 대조: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재포장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지 않고 포장된 달걀을 소분하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되므로, 인증이 필요하면 소분 판매를 시작하기 전에 인증부터 받으세요.
  • 신고 없이 식용란수집판매업을 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므로 달걀 수집·판매를 시작하기 전에 신고필증을 받아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식용란수집판매업은 식품위생법 영업신고인가요?
아닙니다. 현행 법령에서 식용란수집판매업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의 축산물판매업에 속하고,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시·군·구에 신고합니다. 신고서도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을 쓰며, 위생교육과 시설기준도 같은 법을 따릅니다.
포장된 달걀을 뜯어서 소분 포장해 팔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수집판매업자는 포장된 달걀을 재포장해 팔 수 없고, 다른 수집판매업자에게서 산 300개 이상 벌크 포장 달걀이거나 HACCP 인증을 받은 수집판매업자가 선별포장장·등록 해외작업장에서 포장된 달걀을 재포장하는 경우만 예외입니다. 소분할 계획이면 신고 전에 작업실 구획과 인증 신청 일정을 함께 정합니다.
식용란수집판매업과 식용란선별포장업은 무엇이 다른가요?
신고업인지 허가업인지가 다릅니다. 식용란선별포장업은 달걀을 전문적으로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하는 영업으로 시·도지사 허가를 받고 HACCP 기준을 지켜야 하며, 수집판매업은 시·군·구 신고로 시작합니다. 수집판매업자가 농장에서 모은 달걀은 원칙적으로 선별포장업자의 선별포장장에 의뢰해 선별·포장합니다.
양계농장 안에서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조건부로 됩니다. 닭 사육업이나 종계업 허가·등록을 한 사람이 집란·보관 시설의 일부를 이용하면 영업장을 갖춘 것으로 보지만, 실제 사육 시설과 분리·구획되고 교차오염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농장에서 직접 수집해 파는 수집판매업자는 판매하는 달걀의 성분규격 검사 의무가 있으므로(지정 시험·검사기관이 검사한 경우 제외) 영업장 검사실 기준도 확인합니다.
행정사가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신고를 대행하나요?
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신고 대상 여부와 재포장 계획을 검토하고, 영업 신고서와 시설내역·배치도를 작성해 시·군·구 제출을 대행해드립니다. 재포장을 하려는 경우 HACCP 인증신청서와 첨부서류 작성·제출, 신고 후 변경신고서 작성도 진행합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신고(재포장·HACCP 연계)’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