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4 · 축산물 가공·유통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신고(재포장·HACCP 연계)

식용란수집판매업은 달걀을 수집·처리 또는 구입하여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7호바목에 따라 영업장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신고를 받은 관청은 3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하고, 통지가 없으면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 포장된 달걀의 재포장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의4 제8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다른 수집판매업자에게서 구입한 300개 이상 벌크 포장분이거나 안전관리인증업소(HACCP) 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HACCP은 식용란선별포장업과 달리 수집판매업에는 의무가 아니고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 신청하는 것이어서, 재포장 계획이 있는지에 따라 신고 후 인증 신청까지 이어집니다. 자신이 생산한 식용란을 전부 선별포장업자나 수집판매업자에게 파는 경우 등은 영업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영업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작성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재포장을 하려는 경우 HACCP 인증 신청서류의 작성과 제출도 대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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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신고 가이드
01

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영업 범위와 제외 사유 확인: 시행령 제21조제7호바목은 달걀을 수집·처리 또는 구입하여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자신이 생산한 식용란 전부를 식용란선별포장업자나 수집판매업자에게 파는 경우, 포장된 달걀을 점포나 영업장에서 최종 소비자에게만 파는 경우 등은 제외되므로 신고 대상인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2. 02

    재포장 여부와 HACCP 연계 판단: 포장된 달걀을 다시 포장해 팔 계획이 없으면 신고만으로 영업합니다. 재포장하려면 시행규칙 별표 2의4 제8호에 따라 다른 수집판매업자에게서 구입한 300개 이상 벌크 포장 달걀이거나, 안전관리인증업소 인증을 받은 경우여야 합니다. 선별포장업자가 포장한 달걀이나 수입 포장 달걀을 재포장하려면 인증이 필요합니다.

  3. 03

    시설 점검과 위생교육: 영업장은 시행규칙 별표 10의 시설기준에 맞게 갖추고, 식용란을 직사광선에 노출하지 않고 보존·유통기준에 맞는 온도로 보관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영업을 하려는 자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축산물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고, 포장되지 않은 식용란을 직접 다루는 영업자와 종업원은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4. 04

    영업 신고서 제출: 별지 제23호서식 영업 신고서에서 영업의 종류를 식용란수집판매업으로 표시하고, 시설내역 및 배치도와 임차 시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을 붙여 관할 시·군·구청 축산 담당 부서에 냅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며, 처리기간은 3일이고 수리되면 신고필증이 발급됩니다.

  5. 05

    HACCP 인증 신청(재포장 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에게 별지 제1호의3서식 인증신청서에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용계획서를 붙여 제출합니다. 인증을 받으려면 위생관리프로그램을 운용하고,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영업자 2시간, 종업원 16시간의 범위에서 고시)을 수료해야 합니다. 서류 검토와 현장조사에서 기준을 준수한다고 인정되면 인증서가 발급됩니다.

  6. 06

    영업 개시 후 의무와 변경 신고: 식용란 수집·포장·판매내역은 별지 제40호서식 거래·폐기내역서에 기록하고 수집일부터 6개월 이상 보관하며, 달걀은 원칙적으로 식용란선별포장업자의 선별포장장에서 선별·포장하게 하고 별지 제41호서식 의뢰서를 냅니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만료 60일 전까지 연장신청을 하고, 신고 사항의 변경·휴업·폐업은 관청에 신고합니다.

02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축산 담당 부서(HACCP 인증 신청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정부24
실제 처리기관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축산 부서)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HACCP 인증)
제도 소관식품의약품안전처
온라인 경로정부24
03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통지서를 받은 날과 접수일, 보완 요청일을 기준으로 기한과 다음 절차를 정리합니다.정부24
04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500,000원부터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
05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8

포장된 달걀을 재포장하려는 영업자가 별표 2의4 제8호의 예외(300개 이상 벌크 구입분 또는 HACCP 인증)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지 않고 재포장을 시작하면 영업 준수사항을 어기게 되므로, 재포장할 달걀의 구입 경로를 먼저 정하고 인증이 필요하면 영업 개시 전에 신청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