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 축산물 가공·유통

식육가공업(축산물가공업) 영업허가·품목제조보고

햄·소시지·베이컨·건조저장육·양념육 같은 식육가공품을 만들어 납품하거나 유통하려면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작업장별로 축산물가공업 중 식육가공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률상 허가권자는 작업장 소재지 시·도지사이고 시·군·구에 위임한 지역도 있으며, 허가관청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8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알려야 하고 그 기간 안에 허가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않으면 허가한 것으로 봅니다. 작업장은 시행규칙 별표 10에 따라 다른 용도 시설과 분리하고 밝기 220럭스 이상, 가공실 실내온도 섭씨 15도 이내를 유지할 시설을 갖춰야 하며, 식육가공업 영업자는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지켜야 하는 대상입니다. 허가 후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제품마다 생산 개시 전이나 개시 후 7일 이내에 품목제조보고를 하고, 허가가 취소된 뒤 1년이 지나지 않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등 제22조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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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육가공업 허가 요건과 품목제조보고 가이드
01

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허가 대상과 업종 구분: 식육에 양념이나 첨가물을 넣어 가공하면 식육가공업, 자르거나 분쇄해 그대로 포장만 하면 식육포장처리업, 정육점에서 만든 식육가공품을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팔면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로 구분합니다. 밀키트(식육간편조리세트)는 자신이 절단한 식육이나 자신이 만든 식육가공품을 주원료로 할 때 식육가공업 범위에 들어갑니다.

  2. 02

    작업장 입지와 시설기준 설계: 임대차계약 전에 건축물대장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용도를 확인하고, 원료처리실·가공실·포장실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 시설과 벽이나 층으로 분리한 뒤 시설별로 분리 또는 구획합니다. 바닥은 내수처리와 배수, 내벽은 바닥에서 1.5미터까지 밝은 색 내수성 마감으로 하고, 원료 배합부터 포장까지는 자동화시설이 원칙이며 베이컨·건조저장육처럼 제품 특성상 어려운 경우는 예외입니다.

  3. 03

    검사실·급수·HACCP 준비: 가공기준과 성분규격을 검사할 검사실을 두되, 지정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해 자가검사를 하면 검사실을 갖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하수를 쓰면 취수원을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에서 20미터 이상 떨어뜨리고 수질검사 성적서를 받아 두며, 식육가공업은 HACCP 준수 대상이므로 청결구역 구분과 작업 동선을 처음 도면에 반영합니다.

  4. 04

    위생교육 후 허가 신청: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축산물 위생교육 6시간을 먼저 받습니다. 영업허가 신청서에 작업장 시설내역과 배치도, 해당하면 수질검사 성적서를 붙여 내면 허가관청이 서류 검토와 현장실사를 거쳐 허가증을 발급하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건축물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서·건강진단서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로 확인합니다.

  5. 05

    품목제조보고와 허가 후 관리: 제품마다 품목제조보고서에 제조방법 설명서와 소비기한 설정 사유서를 붙여 생산 개시 전이나 개시 후 7일 이내에 내고, 제품명·원재료 배합비율·소비기한을 바꾸면 7일 이내에 변경보고를 합니다. 영업장 소재지나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을 바꾸려면 변경허가를 받고, 영업자는 매년 3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습니다.

02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작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허가 권한을 위임한 지역은 시·군·구) 축산물 위생 담당 부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정부24
실제 처리기관작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위임 지역은 시·군·구, 축산물 위생)
제도 소관식품의약품안전처
온라인 경로정부24 ·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HAC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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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통지서를 받은 날과 접수일, 보완 요청일을 기준으로 기한과 다음 절차를 정리합니다.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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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800,000원부터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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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8

임대차와 인테리어를 마친 뒤 가공실 온도조절시설이나 원료처리실·가공실·포장실 구획이 시설기준이나 HACCP 동선에 맞지 않으면 다시 공사해야 하고, 허가 후 이 작업실을 바꾸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계약 전에 도면부터 확정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