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 · 축산물 가공·유통

축산물보관업 허가

축산물보관업은 축산물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관하는 냉동·냉장업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작업장별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작업장은 시행규칙 별표 10의 시설기준(독립 건물 또는 다른 용도 시설과 분리, 냉동예비실·냉동실·냉장실 구획, 외부 온도계, 조명 75럭스 이상 등)을 갖춰야 하고,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6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습니다. 허가신청서(별지 제16호서식)를 내면 허가관청은 8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알려야 하며, 그 기간 안에 통지나 처리기간 연장 통지가 없으면 허가한 것으로 봅니다. 허가를 받지 않거나 냉동·냉장실 변경허가 없이 영업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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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보관업 허가 요건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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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1. 허가 대상 여부 확인 — 축산물을 냉동·냉장 상태로 보관하는 영업이면 축산물보관업 허가 대상입니다. 축산물가공업이나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제품 원료로 쓰려고 보관하는 경우와,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우유류판매업 영업자가 통신판매업자가 판 축산물을 배송하려고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허가는 작업장별로 받으므로 창고가 여러 곳이면 각각 신청합니다.

  2. 02

    2. 건물과 입지 확인 —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쓰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다만 수입식품등 보관업 시설과 함께 쓰거나, 밀봉된 축산물과 밀봉된 식품을 섞이지 않게 구별해 보관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허가관청은 건축물대장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하므로 임대차계약 전에 건축물 용도와 위반건축물 표시 여부를 먼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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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시설기준 갖추기 — 상하차대처럼 축산물을 위생적으로 싣고 내릴 시설과 냉동예비실·냉동실·냉장실을 두고 서로 분리 또는 구획합니다(취급하지 않는 쪽은 생략 가능). 각 실은 온도조절이 가능해야 하고 문을 열지 않고 온도를 볼 수 있는 온도계를 외부에 설치하며, 바닥 내수처리, 조명 75럭스 이상, 환기시설, 방서·방충시설,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갖춥니다. 서로 오염원이 될 수 있는 축산물은 분리해 보관할 수 있도록 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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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위생교육과 건강진단 — 영업을 하려는 자는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 6시간을 미리 받습니다. 축산물 보관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와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에 건강진단을 받고 이후 매년 받아야 하며, 완전 포장된 축산물만 보관하는 사람은 건강진단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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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허가 신청과 허가증 발급 — 영업허가 신청서에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를 붙여 작업장 소재지 시·군·구에 내고, 지하수를 쓰면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 사본을 함께 냅니다. 허가관청은 8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알리고 별지 제17호서식의 허가증을 발급하며, 수수료는 1만 원(온라인 9천 원)입니다. 허가 후 냉동·냉장실이나 영업장 소재지를 바꾸려면 변경허가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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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작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작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
실제 처리기관작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
제도 소관사안별 소관기관
온라인 경로작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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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통지서를 받은 날과 접수일, 보완 요청일을 기준으로 기한과 다음 절차를 정리합니다.작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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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사안별 협의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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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7

창고를 임차하기 전에 건축물대장 용도와 위반건축물 여부, 다른 용도 시설과 분리할 수 있는 구조인지 확인해야 허가 단계에서 시설을 다시 고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물류창고업 등록과 축산물보관업 허가는 근거 법령과 담당 관청이 다른 별개 절차이므로, 냉동·냉장 물류창고에서 축산물을 보관하려면 두 절차를 각각 확인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