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시설 인허가
물류창고업 등록 요건과 서류 — 바닥면적 1,000㎡ 기준과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화주의 요청에 따라 돈을 받고 물류창고에 화물을 보관하거나 하역·분류·포장·상표부착을 하는 사업은 물류창고업입니다. 직접 사용하는 보관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이거나 보관장소 전체면적 합계가 4,500㎡ 이상이면 등록해야 하고, 신청서에는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포함한 사업운영계획서를 붙입니다. 신청서 서식상 처리기간은 14일, 수수료는 1만 원이며, 인천항·경인항 같은 국가관리무역항 항만구역 안의 창고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등록합니다.
진행 절차
1. 등록 대상 면적인지 확인
보관시설은 하나의 필지를 기준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이 직접 사용하는 바닥면적만 합산하고, 필지가 서로 붙어 있으면 연접한 필지를 합쳐 1,000㎡ 이상인지 봅니다. 보관장소는 보관시설이 차지하는 토지면적을 포함해 4,500㎡ 이상인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설치하는 주문배송시설은 바닥면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등록기준과 건축물 용도 확인
물류창고를 쓸 정당한 권리가 있어야 하고, 화물을 쌓아 둘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합니다. 보관시설은 건축물 용도가 창고시설이거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주문배송시설이어야 합니다. 주문배송시설은 주차면 확보와 함께 연접 필지에 다른 주문배송시설이 없을 것,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연접하지 않을 것, 유치원·초등학교 경계에서 직선거리 200m 안에 있지 않을 것을 갖춰야 합니다.
3. 사업운영계획서와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준비
신규 등록 신청서에는 등록기준에 맞는다는 증명 서류와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포함한 사업운영계획서를 붙입니다. 화재안전 관리계획서의 내용과 작성방법은 국토교통부 고시인 작성 지침을 따릅니다. 대표자가 외국인이면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는 본국 서류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을 받아 냅니다.
4. 관할 기관에 등록 신청
일반 지역은 시·도가 등록 권한을 가지며, 시·도가 권한을 넘긴 곳은 시·군·구 물류창고업 담당부서에 냅니다. 국가관리무역항 항만구역은 지방해양수산청장, 지방관리무역항·지방관리연안항 항만구역은 시·도지사가 관할합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건물·토지 등기부, 건축물대장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고, 심사를 거쳐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5. 등록 후 변경등록과 화재안전 관리
대표자 성명·상호, 물류창고 소재지가 바뀌거나 물류창고 면적이 10% 이상 늘거나 줄면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합니다. 등록 후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화재안전 관리계획서의 유효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작성·보관하고, 계획서에 적은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사업을 양수하거나 합병한 경우에는 사업 승계 신고를 합니다.
필요 서류
- 물류창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 물류창고 사용 권리 증명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물류창고 배치도와 필지별 직접 사용 면적 산정 자료
- 물류창고업 사업운영계획서
-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 주차면·입지기준 확인 자료(주문배송시설로 등록하는 경우)
- 대표자 결격사유 확인 서류(외국인인 경우,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 위임장(대리 제출 시)
비용 안내
업계 수십만 원~수백만 원 선 · 창고 면적과 필지 수, 주문배송시설 여부, 사업운영계획서·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정리 범위, 외국인 대표자 서류 여부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관공서 수수료는 별도입니다(신청서 서식상 1만 원).
근거·확인일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9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10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4조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5조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3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제2조
-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제3조
-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 물류창고업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작성 지침 제3조
- 항만법 시행령 별표 2
먼저 확인하세요
- 등록 대상인데 등록하지 않고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도 같은 처벌 대상입니다.
-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사항을 바꾸거나 등록기준에 맞지 않게 되면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사업정지 대상이 되고, 사업정지 대신 1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창고가 1,000㎡ 미만이면 물류창고업 등록을 안 해도 되나요?
보세창고나 냉동·냉장창고도 물류창고업 등록을 따로 해야 하나요?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는 등록할 때 한 번만 내면 되나요?
인천항 안에 있는 창고는 어디에 등록하나요?
행정사가 물류창고업 등록을 대행하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물류창고업 등록·변경등록(화재안전 관리계획서 포함)’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