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01
등록 대상 면적 산정: 하나의 필지를 기준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이 직접 사용하는 보관시설 바닥면적을 합산하고, 서로 붙은 필지는 합쳐 1,000㎡ 이상인지 봅니다. 보관장소는 보관시설이 차지하는 토지면적을 포함해 4,500㎡ 이상인지 같은 방식으로 셉니다. 창고 전부를 보세창고,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업, 식품냉동·냉장업 등으로 허가·등록받아 그 용도로만 쓰면 물류창고업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02
건축물 용도와 입지기준 확인: 건축물대장에서 보관시설 용도가 창고시설인지 확인합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주문배송시설로 등록하면 주차면을 확보하고, 연접한 필지에 다른 주문배송시설이 없을 것,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연접하지 않을 것, 유치원·초등학교 경계에서 직선거리 200m 안에 있지 않을 것을 갖춰야 합니다.
- 03
사업운영계획서 작성: 보관 품목, 하역·분류·포장 방식, 창고 배치와 필지별 직접 사용 면적, 인력 운영을 사업운영계획서에 정리합니다. 임차 창고는 임대차계약서로 사용 권리를 증명하고, 대표자가 외국인이면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는 본국 서류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을 받아 준비합니다.
- 04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작성: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작성 지침의 항목에 맞춰 화재 예방과 대응·대비 계획을 작성해 사업운영계획서에 포함합니다. 등록 후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계획서의 유효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다시 작성·보관하고 계획서에 적은 사항을 이행해야 하므로, 창고 운영 인력이 실제로 지킬 수 있는 내용으로 씁니다.
- 05
등록 신청과 변경등록: 물류창고업 등록·변경등록신청서를 관할 기관에 내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건물·토지 등기부, 건축물대장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고, 등록기준과 결격사유를 심사해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등록 후 대표자·상호·소재지가 바뀌거나 면적이 10% 이상 늘거나 줄면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고, 사업을 양수하거나 합병하면 사업 승계 신고를 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정부24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등록 대상인데 등록하지 않고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변경등록 없이 등록사항을 바꾸면 등록취소나 사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창고 임대차계약과 함께 등록 일정을 잡습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