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보훈·노동
어린이집 설치인가 기준과 서류 — 영유아 1명당 4.29㎡·보육실 1층 원칙

국공립어린이집이 아닌 민간·가정·법인·단체등·협동·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면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받은 중요 사항을 바꿀 때도 변경인가를 받습니다.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영유아 1명당 4.29㎡ 이상, 보육실은 1명당 2.64㎡ 이상이어야 하며 보육실은 1층 설치가 원칙입니다. 시·군·구는 어린이집 수급계획이 담긴 보육계획을 세우고 인가할 때 해당 지역의 보육 수요를 고려하므로, 공급이 충분한 지역은 인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인가 없이 어린이집 명칭을 쓰거나 사실상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진행 절차
1. 어린이집 종류와 보육 수요 확인
가정어린이집은 상시 영유아 5명 이상 20명 이하, 민간어린이집과 법인·단체등어린이집은 21명 이상, 협동어린이집은 11명 이상이며 정원은 어느 경우든 300명을 넘을 수 없습니다. 시·군·구는 인가할 때 해당 지역의 보육 수요를 고려하므로 관할 보육계획의 수급 상황을 먼저 확인합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이 끝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어린이집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습니다.
2. 건물 용도와 입지 검토
어린이집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용도의 건물에 설치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의 시설로부터 50m 이상 떨어져야 합니다.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은 시설로 쓰는 토지·건물의 부채비율이 50% 미만이어야 하고, 협동어린이집은 보호자 등 11명 이상의 출자가 필요합니다. 어린이집은 하나의 건물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설치기준에 맞춘 시설 준비
보육실을 포함한 시설면적은 영유아 1명당 4.29㎡ 이상, 보육실은 1명당 2.64㎡ 이상이어야 하고, 보육실은 4면의 80% 이상이 지상에 노출된 1층에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건물 전체를 어린이집으로 쓰면서 1층 이상 5층 이하에 보육실을 두는 경우 등은 예외가 인정되며, 2층·3층에는 영유아용 비상계단이나 대피용 미끄럼대를 갖춥니다. 정원 21명 이상은 교사실, 50명 이상은 1명당 3.5㎡ 이상의 옥외놀이터가 원칙이고, 각 보육실·공동놀이실·놀이터·식당 등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1대 이상씩 설치합니다.
4. 인가신청서 제출과 현장 확인
어린이집 인가신청서에 평면도, 원장 자격 서류,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운영계획서 등을 붙여 관할 시·군·구에 냅니다. 시·군·구는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고, 설치기준에 맞는지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를 고려해 인가 여부를 정합니다. 2층 이상에 설치하면 시·군·구가 관할 소방서에 소방·피난시설 확인을 요청합니다.
5. 인가증 게시와 운영 중 신고
인가되면 어린이집 인가증을 받아 방문자가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합니다. 원장은 보육교직원을 임면하면 14일 이내에 시·군·구에 보고하고, 인가받은 중요 사항을 바꾸려면 변경인가를 받습니다.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운영을 중단·재개하려면 미리 시·군·구에 신고합니다.
필요 서류
- 어린이집 인가신청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법인 정관과 출연금 서류(법인인 경우) 또는 단체 회칙·규약(단체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
-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어린이집 및 설비 목록
- 원장 자격 증명 서류와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 포함)와 경비 지급·변제 능력 서류(개인인 경우)
- 가스 정기검사증명서와 방염성능검사성적서,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정원 50명 이상으로 놀이터를 두지 않는 경우)
- 위임장(대리 제출 시)
비용 안내
업계 수십만 원~수백만 원 선 · 어린이집 종류와 정원, 설치 층수, 놀이터·비상재해대비시설 검토 범위, 변경인가인지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관공서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근거·확인일
- 영유아보육법 제10조
- 영유아보육법 제11조
- 영유아보육법 제13조
- 영유아보육법 제15조
-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2
-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3
-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 영유아보육법 제43조
- 영유아보육법 제54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1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먼저 확인하세요
-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은 60일 이상 보관해야 하고, 녹음기능을 쓰거나 다른 곳을 비추게 조작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 임대차계약 전에 건축물 용도, 보육실을 둘 층, 위험시설과의 50m 거리를 확인하세요. 계약 후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이 드러나면 인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은 무엇이 다른가요?
어린이집을 2층에 설치할 수 있나요?
인가 없이 어린이집처럼 운영하면 어떻게 되나요?
어린이집 인가가 잘 나지 않는 지역이 있나요?
행정사가 어린이집 설치인가 신청을 대행하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사회복지시설·복지급여 행정’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