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제조·유통

주류판매업 면허 신청 방법 — 특정주류도매업·전문소매업 요건과 창고 22㎡, 법인 정관 목적 추가

술을 사서 되팔려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관할 세무서장의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탁주·약주·청주·전통주 등을 제조자에게서 사서 도매하는 특정주류도매업은 22㎡ 이상 창고가 필요하고, 와인숍·보틀숍처럼 술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소매점은 주류소매업 중 전문소매업 면허를 받습니다. 일반음식점·편의점처럼 다른 영업이 주된 곳은 세무서에 신고하면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지만, 술만 따로 파는 곳은 정식 면허 대상입니다. 신청서의 처리기간은 40일이고 수수료는 특정주류도매업 50,000원, 주류소매업 30,000원입니다. 면허 없이 주류를 판매하면 「조세범 처벌법」 제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진행 절차

  1. 1. 면허 종류와 판매장 정하기

    특정주류도매업은 탁주·약주·청주, 전통주, 소규모주류제조자가 만든 맥주 등 정해진 주류만 제조자에게서 사서 도매하는 면허입니다. 전문소매업은 주정 외의 주류를 면허받은 판매장에서 소비자에게 대면 판매하는 면허이며, 판매장에서 대면결제를 마친 주류는 소비자 요청에 따라 배달할 수 있습니다. 면허는 판매장마다 받으므로 매장을 늘리거나 축제장 같은 다른 장소에서 팔려면 그 장소의 면허가 따로 필요합니다.

  2. 2. 창고·판매장 요건과 제한사유 확인

    특정주류도매업은 22㎡ 이상 창고를 갖추고, 병입하지 않은 주류를 다루면 저장용기와 방충설비도 둡니다. 이미 다른 주류 면허가 있는 제조장·판매장에는 원칙적으로 새 판매업면허를 받을 수 없고, 주류 판매 외 용도의 시설과 분리·구획되지 않은 장소도 면허가 제한됩니다. 국세·지방세 체납, 면허 취소 후 2년 미경과, 조세범 처벌법·식품위생법 등 위반으로 금고 이상 실형 후 5년 미경과 같은 제한사유는 법인 임원까지 함께 봅니다.

  3. 3. 법인 정관 목적과 첨부서류 준비

    법인은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주주 및 임원 명부를 붙이므로 정관 목적사업에 주류 판매업이 없으면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 주주 의결권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로 정관을 바꾸고 목적 변경등기를 먼저 마칩니다. 판매장·창고를 임차했으면 임대차계약서 사본, 공동사업이면 동업계약서 사본을 준비하고, 특정주류도매업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발급한 신용정보조회서도 냅니다. 주류소매업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이 면허 요건입니다.

  4. 4. 관할 세무서에 면허 신청

    주류 판매업면허 신청서에 면허 종류와 창고면적을 적어 판매장 관할 세무서에 내며, 홈택스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는 신청 내용과 제한사유를 조사하고 필요하면 판매장·창고를 현장확인하며, 신청서의 처리기간은 40일입니다. 수수료는 특정주류도매업 50,000원, 주류소매업 30,000원이고 수입인지로 냅니다.

  5. 5. 면허 후 준수사항 관리

    면허증에는 판매할 주류의 종류와 사업범위가 지정되고, 사업범위를 위반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정주류도매업자는 유흥음식업자에게는 유흥음식점용, 주류소매업자에게는 가정용 주류를 구분해 팔고 판매할 때마다 주류판매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습니다. 판매장을 옮기려면 이전 예정일 15일 전까지 전입지 관할 세무서에 이전신고를 합니다.

필요 서류

  • 주류 판매업면허 신청서(「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면허 종류·창고면적 기재)
  • 임대차계약서 사본(판매장·창고를 임차한 경우)
  •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주주 및 임원 명부(법인)
  • 동업계약서 사본(공동사업인 경우)
  • 신용정보조회서(특정주류도매업,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발급)
  • 판매장·창고 평면도 등 면허요건을 갖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수입인지(특정주류도매업 50,000원, 주류소매업 30,000원)
  • 위임장(대리 제출 시)

비용 안내

업계 수십만 원~백만 원대 선 · 면허 종류, 법인 정관 목적 추가 여부, 창고·판매장 요건 검토 범위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관공서 수수료(수입인지)와 변경등기 비용은 별도입니다.

근거·확인일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별표 3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별표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별지 제6호서식
  • 주세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12조·제13조·제14조·제19조·제20조·부표 제1호·부표 제3호
  • 주류의 반출ㆍ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 제6조·제10조
  • 주류 판매면허 제한장소 및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 고시(국세청 고시) 제2조
  • 조세범 처벌법 제6조
  • 상법 제433조·제434조

원문 대조: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면허 없이 주류를 판매하면 「조세범 처벌법」 제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주세 상당액의 3배가 더 크면 그 금액) 이하의 벌금 대상이므로 면허증을 받은 뒤 판매를 시작합니다.
  • 면허를 받은 법인이 대표자나 임원을 바꾸면 등기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므로 임원 변경 일정도 면허 관리에 넣어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음식점이나 편의점도 주류판매업 면허를 따로 받아야 하나요?
아니요.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나 일반음식점, 슈퍼마켓·편의점처럼 주류 판매가 주된 업종이 아닌 곳은 관할 세무서에 주류 판매 신고를 하면 면허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신고는 영업허가일 또는 영업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하며,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주류 판매 사실을 적어 내면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술 판매가 주업인 보틀숍이나 도매는 이 신고로 할 수 없고 정식 면허를 받습니다.
막걸리·전통주만 도매하려면 어떤 면허를 받나요?
특정주류도매업 면허입니다. 탁주·약주·청주, 전통주, 소규모주류제조자가 만든 맥주 등을 주류제조자에게서 사서 도매하는 면허이고, 창고는 22㎡ 이상이면 됩니다. 종합주류도매업에 적용되는 시·군별 면허 허용범위와 매년 8월 신청기간은 특정주류도매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류수출입업 면허가 있으면 국산 막걸리도 도매할 수 있나요?
아니요. 주류 판매업면허는 종류별로 받으며, 수입업 면허의 사업범위는 외국에서 직접 수입한 주류의 판매입니다. 국산 탁주·전통주를 도매하려면 특정주류도매업 면허를 따로 받아야 하고, 이미 면허가 있는 판매장에는 원칙적으로 새 판매업면허가 제한되므로 장소 계획도 함께 검토합니다.
축제나 행사장에서 술을 팔려면 어떻게 하나요?
행사장 판매용 면허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기존 소매 면허는 면허받은 판매장에서만 효력이 있고, 국세청 주세사무처리규정은 체육시설·축제장처럼 한정된 공간에서 판매장소와 면허기간을 지정하는 기타소매업면허를 두고 있습니다. 면허기간이 끝나면 면허가 취소되므로 행사마다 장소 사용 자료와 기간을 정리해 신청합니다.
행정사가 주류판매업 면허 신청을 대행하나요?
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면허 종류 검토, 판매장·창고 요건과 제한장소 확인, 법인 정관 목적사업 확인, 주류 판매업면허 신청서와 첨부서류 작성, 관할 세무서 제출 대행, 현장확인 대응과 보완 서류 작성을 진행합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주류판매업 면허’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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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