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제조·유통
술 품질인증 신청 방법 — 막걸리·전통주 8개 주종 인증기준과 신청 서류, 처리기간 45일

술 품질인증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술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인증으로,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양조장이 제품별로 신청합니다. 인증기준은 탁주(막걸리)·약주·청주·과실주·증류식 소주·일반 증류주·리큐르·기타주류 8개 주종별로 고시되어 있고 제조방법, 제조장(제조시설·품질관리), 제품 품질(이화학·관능)을 심사합니다. 신청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한 품질인증기관에 내며 신청서의 처리기간은 45일,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받은 날부터 3년입니다. 인증받지 않은 술에 품질인증 표시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진행 절차
1. 신청 제품과 대상 주종 정하기
품질인증은 주류별(제조방법별)로 신청서를 따로 내고, 신청서에 대상 주종과 품명, 「주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받은 제조방법 기호와 승인일을 적습니다. 제품이 어느 주종의 인증기준에 해당하는지는 승인받은 제조방법과 맞춰 정합니다. 탁주는 곡류 사용량이 전분질 원료와 원료당분 합계 중량의 80% 이상이어야 하는 것처럼 주종마다 제조방법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2. 인증기준과 생산 기록 맞춰 보기
인증기준은 제조방법기준, 제조시설·품질관리로 이뤄진 제조장기준, 이화학적 품질기준과 관능평가기준으로 구성됩니다. 탁주는 다른 제조장에서 반입한 양조원액이나 조미료를 쓰면 안 되는 등 주종별 금지 사항이 있으므로 원료 수불기록, 제조공정, 품질관리 기록이 기준과 일치하는지 신청 전에 점검합니다.
3. 신청서와 첨부서류 제출
품질인증 신청서에 제품 설명서, 제조시설 및 설비 등 설명서, 신청제품의 분석감정서 사본, 제조방법신청서 및 제조공정도 사본, 주상표 및 보조상표를 붙여 품질인증기관에 냅니다. 분석감정서는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고, 코팅병·종이팩·도자기 용기는 상표 대신 사진을 붙입니다. 수수료는 시행규칙 별표 3의 산정기준(경상비, 인증심사원 출장비, 제품 시험검사비, 시료 운반비)에 따라 정해집니다.
4. 서류 확인·제조장 심사·제품 심사
인증기관은 심사 일정을 알리고, 인증심사원이 서류를 확인한 뒤 보완이 필요하면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합니다. 이어서 제조장을 방문해 제조방법과 제조장 기준을 심사하고, 시료(500㎖ 이상 제품은 6본)를 채취해 이화학 분석과 훈련된 패널 10명 이상의 관능평가를 합니다. 심사원은 단계마다 신청인이나 대리인을 입회시킵니다.
5. 인증서 발급과 사후관리
기준에 맞으면 품질인증서와 인증번호를 받고, 맞지 않으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통지받습니다. 유효기간 3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연장신청을 해야 하고, 인증 관련 문서는 3년간 비치·보존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술 품질인증의 사후관리 요령」(2026.3.24. 개정)에 따라 연 1회 이상 시판품조사를 하고 필요하면 현장조사와 시료 수거를 합니다.
필요 서류
- 품질인증 신청서(「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제품 설명서
- 제조시설 및 설비 등 설명서
- 신청제품의 분석감정서 사본(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 발급)
- 제조방법신청서 및 제조공정도 사본
- 신청제품의 주상표 및 보조상표(코팅병·종이팩·도자기 용기는 사진)
- 품질인증서 원본(유효기간 연장신청 시)
- 위임장(대리 제출 시)
비용 안내
업계 수십만 원~백만 원대 선 · 신청 품목 수, 제품 설명서와 제조시설 설명서 분량, 현장심사 입회 여부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인증기관 수수료와 분석감정 비용은 별도입니다.
근거·확인일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6조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9조·제30조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8조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8조·제8조의2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12조의2·별지 제7호서식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17조·별표 3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 술 품질인증기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 술 품질인증 심사 세부실시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 술 품질인증의 사후관리 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먼저 확인하세요
- 품질인증을 받은 사업을 양수·상속·합병으로 이어받으면 30일 이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승계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인증받지 않은 술을 섞어 팔면 시정명령, 표시 변경·사용정지, 인증 취소나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상표와 광고 문구를 인증 내용과 맞춥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술 품질인증을 받아야만 술을 팔 수 있나요?
어떤 술이 품질인증 대상인가요?
심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처음부터 다시 심사받나요?
품질인증 유효기간은 어떻게 연장하나요?
행정사가 술 품질인증 신청을 대행하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술 품질인증 신청(전통주·막걸리 8개 주종)’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