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01
대상 주종과 신청 단위 정하기: 신청서는 주류별(제조방법별)로 따로 내고, 신청인이 「주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미 승인받은 제조방법 기호와 승인일을 신청서에 적습니다. 승인받은 제조방법이 8개 주종 중 어느 인증기준에 해당하는지 먼저 맞춰 봅니다.
- 02
인증기준 대조와 설명서 작성: 탁주는 곡류 사용량이 전분질 원료와 원료당분 합계 중량의 80% 이상이어야 하고, 다른 제조장에서 반입한 양조원액이나 조미료를 쓰면 안 되는 등 주종별 제조방법기준이 있습니다. 원료 수불기록·제조공정·품질관리 기록을 기준과 대조한 뒤 제품 설명서와 제조시설 및 설비 등 설명서를 작성합니다.
- 03
분석감정서와 첨부서류 정리: 신청제품의 분석감정서는 국세청기술연구소에서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제조방법신청서·제조공정도 사본과 주상표·보조상표(코팅병·종이팩·도자기 용기는 사진)를 갖추고, 신청서 뒤쪽의 인증업체 정보 공개 동의서도 작성합니다.
- 04
품질인증기관 제출과 서류 보완: 신청서를 품질인증기관에 내면 기관이 심사일정을 정해 알려 줍니다. 인증심사원이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확인한 뒤 보완이 필요하면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하므로 그 기간 안에 보완서류를 제출합니다.
- 05
제조장 심사와 제품 심사: 인증심사원이 제조장을 방문해 제조방법과 제조장기준을 심사하고, 시료(500㎖ 이상 제품은 6본, 500㎖ 미만은 3ℓ 상당)를 채취해 이화학 분석과 훈련된 패널 10명 이상의 관능평가를 합니다. 단계마다 신청인이나 대리인이 입회합니다.
- 06
인증서 발급과 사후관리: 기준에 맞으면 품질인증서를 받고, 맞지 않으면 그 내용을 통지받습니다. 부적합 통보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신청하면 이미 적합 판정을 받은 항목은 심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인증 관련 문서는 3년 동안 비치·보존하고, 사업을 양수·상속·합병으로 이어받으면 30일 이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승계신고를 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유효기간 연장신청은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내야 하며, 유효기간이 지난 뒤에도 상표의 품질인증 표시를 계속 쓰면 인증받지 않은 술에 인증 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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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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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