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제조·유통
주류 수입 면허·수입식품 수입판매업 등록 방법 — 세무서와 식약청 서류, 창고 22㎡

술을 수입해 판매하려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류수출입업 면허(관할 세무서)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주류수출입업 면허는 무역업고유번호가 기본 요건이고, 주정을 뺀 주류를 수입하면 22㎡ 이상 창고가 더 필요합니다. 영업등록은 독립된 사무소와 위생적인 보관창고를 갖추고 4시간 위생교육을 미리 받은 뒤 신청합니다.
진행 절차
1. 요건과 결격사유 점검
주류수출입업 면허는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지방세 체납이 있거나, 조세범 처벌법·식품위생법·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실형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파산 후 복권되지 않았다면 면허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법인은 임원도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2. 사무소와 창고 확보
주정을 뺀 주류를 수입하려면 22㎡ 이상 창고가 필요하고, 수출만 하면 창고 요건이 없습니다. 지방식약청 등록에는 독립된 사무소와 수입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창고가 필요하며, 창고는 등록 소재지와 다른 곳에 두거나 임차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직접 팔지 않으면 별도 보관창고를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위생교육 이수와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지정 교육기관에서 4시간 위생교육을 받습니다. 시설을 갖춘 뒤 영업등록신청서에 교육이수증과 시설사용계약서(창고를 임차하거나 공유 사무소를 쓰는 경우)를 붙여 관할 지방식약청에 냅니다. 처리기간은 3일, 수수료는 28,000원입니다.
4. 세무서에 주류수출입업 면허 신청
주류 판매업면허 신청서에 면허 종류를 주류수출입업으로 적고 창고면적을 기재해 판매장 관할 세무서에 냅니다. 판매장 없이 신청하면 그 사유를 적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냅니다. 서식상 처리기간은 40일, 수수료는 50,000원이고 홈택스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수입 개시 후 관리
판매 목적으로 들여오는 주류는 건마다 식약처에 수입신고를 합니다. 영업자는 매년 3시간 위생교육을 받고, 영업소 소재지 같은 중요 사항이 바뀌면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합니다. 판매장을 옮길 때는 전입지 관할 세무서에 이전신고를 합니다.
필요 서류
- 주류 판매업면허 신청서(주류수출입업, 창고면적 기재)
- 무역업고유번호증 사본
- 판매장·사무실·창고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
-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주주 및 임원 명부(법인)
- 동업계약서 사본(공동사업인 경우)
- 수입식품등 영업등록신청서
- 위생교육 이수증(영업 전 4시간)
- 시설사용계약서(보관시설 임차 또는 공유 사무소 사용 시)
비용 안내
업계 수십만 원~수백만 원 선 · 법인 서류 준비 상태, 사무소·창고 확보 여부, 두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지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관공서 수수료(주류 면허 50,000원, 영업등록 28,000원)와 위생교육비는 별도입니다.
근거·확인일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주류 판매업면허 신청 첨부서류)·별지 제6호서식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7조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조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7
먼저 확인하세요
- 창고를 계약하기 전에 면적이 22㎡ 이상인지와 수입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구조인지 함께 확인하세요.
- 납세증명표지가 없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보유하면 3개월 이내 판매정지 처분 대상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류수출입업 면허만 받으면 수입한 술을 팔 수 있나요?
주류 수입에 창고가 꼭 있어야 하나요?
집이나 공유 오피스를 사무소로 써도 되나요?
면허와 등록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행정사가 주류수출입업 면허와 수입판매업 등록을 대행하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주류수입업 면허’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