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01
1. 요건과 결격사유 점검 — 주류수출입업 면허는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지방세 체납이 있거나, 조세범 처벌법·식품위생법·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실형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파산 후 복권되지 않았다면 면허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법인은 임원도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 02
2. 사무소와 창고 확보 — 주정을 뺀 주류를 수입하려면 22㎡ 이상 창고가 필요하고, 수출만 하면 창고 요건이 없습니다. 지방식약청 등록에는 독립된 사무소와 수입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창고가 필요하며, 창고는 등록 소재지와 다른 곳에 두거나 임차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직접 팔지 않으면 별도 보관창고를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 03
3. 위생교육 이수와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지정 교육기관에서 4시간 위생교육을 받습니다. 시설을 갖춘 뒤 영업등록신청서에 교육이수증과 시설사용계약서(창고를 임차하거나 공유 사무소를 쓰는 경우)를 붙여 관할 지방식약청에 냅니다. 처리기간은 3일, 수수료는 28,000원입니다.
- 04
4. 세무서에 주류수출입업 면허 신청 — 주류 판매업면허 신청서에 면허 종류를 주류수출입업으로 적고 창고면적을 기재해 판매장 관할 세무서에 냅니다. 판매장 없이 신청하면 그 사유를 적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냅니다. 서식상 처리기간은 40일, 수수료는 50,000원이고 홈택스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05
5. 수입 개시 후 관리 — 판매 목적으로 들여오는 주류는 건마다 식약처에 수입신고를 합니다. 영업자는 매년 3시간 위생교육을 받고, 영업소 소재지 같은 중요 사항이 바뀌면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합니다. 판매장을 옮길 때는 전입지 관할 세무서에 이전신고를 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창고를 계약하기 전에 면적이 22㎡ 이상인지와 수입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구조인지 함께 확인하세요. 납세증명표지가 없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보유하면 3개월 이내 판매정지 처분 대상이 됩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