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제조·유통

전통주 제조면허 신청 방법 — 지역특산주 추천서와 세무서 주류 제조면허 서류·시설기준

술을 만들려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주류 종류별로 제조장마다 시설기준을 갖춰 관할 세무서장의 주류 제조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농업경영체·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와 인접 시·군·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만드는 지역특산주는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시·도지사의 제조면허 추천을 먼저 받고, 그 추천서 사본을 면허 신청서에 붙입니다. 지역특산주 제조장에는 탁주·약주·청주 기준 담금실 10㎡ 이상처럼 일반 주류 제조장과 다른 시설기준(시행령 별표 1 제3호)이 적용됩니다.

진행 절차

  1. 1. 전통주 해당 여부와 주종 정하기

    「주세법」 제2조제8호의 전통주는 주류부문 무형유산 보유자가 만드는 술, 주류부문 대한민국식품명인이 만드는 술, 시·도지사 추천을 받은 지역특산주로 나뉩니다. 주류 제조면허는 탁주·약주·청주·과실주·소주 같은 주종별로 받으므로, 같은 제조장에서 다른 주종을 만들려면 그 주종의 면허를 따로 받습니다. 지역특산주는 주원료(최종 제품 중량비 상위 3개 이내 원료)를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와 인접 시·군·구에서 생산한 농산물로 써야 합니다.

  2. 2. 제조장 확보와 시설기준 확인

    지역특산주 제조장은 탁주·약주·청주는 담금실 10㎡ 이상, 과실주는 원료처리실 6㎡ 이상과 담금실 20㎡ 이상, 소주·일반증류주·리큐르·기타 주류는 담금실 25㎡ 이상을 갖추고 주종에 따라 여과·세병·병입·타전 시설과 온도계·주정계·간이증류기를 둡니다. 무형유산 보유자·식품명인의 전통주는 담금실 10㎡ 이상과 세척·병입 시설, 시험시설 기준이 적용됩니다. 임대차나 설비 구매 전에 건축물 용도와 배수·환기 여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3. 3. 시·군·구에 주류제조면허 추천 신청

    주류제조면허 추천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추천 대상·요건에 맞는다는 증명서류를 붙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냅니다. 시·군·구는 검토 의견서를 붙여 시·도지사에게 보내고, 시·도지사는 요건에 맞으면 주류제조면허 추천서로 국세청장에게 추천하며 맞지 않으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립니다. 지역특산주는 농업경영체·생산자단체에 해당하는지와 원료 조달 계획이 사업 타당성 검토의 중심이 됩니다.

  4. 4. 관할 세무서에 주류 제조면허 신청

    주류 제조면허 신청서에 제조장 위치, 주종과 규격, 제조방법, 주조연도별 제조 예정수량을 적고 추천서 사본, 도면, 설비 목록과 용량표, 제조공정도를 붙여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냅니다. 세무서장은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면허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면허일부터 1년 이내 착공, 3년 이내 완공해야 하며(소규모주류제조자는 6개월·1년) 착공과 완공 때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국세·지방세 체납이 있거나 면허 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면허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5. 5. 식품제조·가공업 등록과 시설 변동 관리

    주류를 제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합니다. 면허를 받은 뒤 제조시설·설비나 제조장 건물·대지를 신설·확장·개량하면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제조장을 옮길 때는 이전 절차를 거칩니다.

필요 서류

  • 주류 제조면허 신청서(「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주류제조면허 추천신청서(「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와 추천용 사업계획서, 추천 대상·요건 증명서류(농업경영체 등록 확인 자료, 원료 생산지 증명 등)
  • 주류제조면허 추천서 사본(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시·도지사 발급)
  • 사업계획서, 제조장 대지의 상황과 건물 구조를 표시한 도면
  • 제조·저장·판매에 쓰는 기계·기구·용기 목록, 제조시설·설비 설명서와 용량표
  • 제조공정도와 제조방법 설명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제조장을 임차한 경우), 정관·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주주 및 임원 명부(법인), 동업계약서 사본(공동사업)
  •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신청서(주류 제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록)

비용 안내

업계 수십만 원~수백만 원 선 · 추천 신청부터 진행하는지, 주종 수, 사업계획서와 제조방법 설명서 분량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관공서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근거·확인일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별표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별지 제3호서식
  • 주세법 제2조제8호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2호서식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의2

원문 대조: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조건부 면허를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제조시설 공사를 착수하거나 완공하지 않으면 면허가 효력을 잃으므로 설비 발주와 공사 일정을 면허 일정과 맞춥니다.
  • 같은 제조장이라도 면허받은 주종 외의 술을 만들려면 그 주종의 면허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통주로 제조면허를 받으려면 추천서가 꼭 필요한가요?
네. 「주세법」에 따른 전통주를 제조하려면 주류 제조면허 신청서에 시·도지사가 발급한 주류제조면허 추천서 사본을 붙여야 합니다. 추천 없이 탁주·약주를 만들려면 전통주가 아닌 일반 주류 제조면허로 신청하고, 이때는 담금조 총용량 같은 일반 시설기준이나 소규모주류제조자 시설기준이 적용됩니다.
지역특산주는 원료를 어디서 사 와야 하나요?
주원료를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와 그 인접 시·군·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써야 합니다. 주원료는 최종 제품의 중량비 기준 상위 3개 이내 원료를 말하고 양조용수와 첨가하는 주정은 빠집니다. 추천 신청 때 원료 조달 계획과 생산지 증빙을 함께 냅니다.
양조 시설을 다 갖춘 뒤에만 면허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시설기준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면허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면허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고 3년 이내에 완공해야 하며(소규모주류제조자는 6개월 이내 착수·1년 이내 완공), 기간 안에 착수나 완공을 하지 않으면 면허가 효력을 잃습니다.
주류 제조면허가 거부되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사유에 해당하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신청 당시 국세·지방세 체납, 면허 취소 후 2년 미경과, 국세·지방세 100만원 이상 포탈로 처벌받은 후 5년 미경과, 조세범 처벌법·식품위생법·전통주산업법 위반 금고 이상 실형 후 5년 미경과, 파산 후 미복권 등이 해당하고 법인은 임원도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행정사가 전통주 제조면허 추천과 주류 제조면허 신청을 대행하나요?
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전통주·지역특산주 해당 여부와 주종별 시설기준 검토, 주류제조면허 추천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작성, 시·군·구 제출 대행, 주류 제조면허 신청서와 제조방법 설명서·설비 목록 작성, 세무서 제출 대행,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신청서 작성·제출 대행을 진행합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전통주·지역특산주 제조면허 추천서와 주류 제조면허 신청’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