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01
전통주 해당 여부와 주종 정하기: 「주세법」상 전통주는 주류부문 무형유산 보유자와 식품명인이 만드는 술, 시·도지사 추천을 받은 지역특산주로 나뉩니다. 지역특산주는 주원료를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와 인접 시·군·구에서 생산한 농산물로 써야 하므로 원료 조달 계획부터 맞춰 봅니다. 면허는 탁주·약주·청주·과실주·소주 같은 주종별로 받아 다른 주종을 만들 때는 따로 면허가 필요합니다.
- 02
제조장과 시설기준 확인: 지역특산주 제조장은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라 탁주·약주·청주는 담금실 10㎡ 이상과 간이증류기·주정계, 과실주는 원료처리실 6㎡ 이상과 담금실 20㎡ 이상, 소주·일반증류주 등은 담금실 25㎡ 이상을 갖춥니다. 주종에 따라 여과·세병·병입·타전 시설도 필요하므로 임대차나 설비 구매 전에 건물 용도와 배치를 대조합니다.
- 03
시·군·구에 추천 신청: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추천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추천 대상·요건에 맞는다는 증명서류를 붙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냅니다. 시·군·구가 검토 의견서를 붙여 시·도지사에게 보내고, 시·도지사가 적합하다고 보면 별지 제2호서식 추천서로 국세청장에게 추천하며 맞지 않으면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립니다.
- 04
관할 세무서에 주류 제조면허 신청: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신청인 인적사항, 제조장 위치, 주류의 종류와 규격, 제조방법, 매 주조연도 제조 예정수량을 적은 별지 제3호서식 신청서에 추천서 사본, 사업계획서, 도면, 기계·기구 목록, 설비 설명서와 용량표, 제조공정도를 붙여 냅니다. 세무서장은 제조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면허할 수 있고, 보완 요구가 오면 기간 안에 서류를 맞춥니다.
- 05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주류를 제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합니다. 영업등록신청서에 시설 현황 자료와 위생교육 이수증 등을 붙이고, 제조시설을 갖춘 뒤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마칩니다.
- 06
착공·완공 신고와 시설 변동 신고: 조건부 면허를 받았다면 면허일부터 1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고 3년 이내 완공해야 하며(소규모주류제조자는 6개월·1년), 착수와 완공 때마다 지체 없이 세무서장에게 신고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면허가 효력을 잃습니다. 면허 후 제조시설·설비나 제조장 건물·대지를 신설·확장·개량하면 2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정부24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조건부 면허를 받고도 설비 발주가 늦어 면허일부터 1년 이내 착공이나 3년 이내 완공 기한(소규모주류제조자는 6개월·1년)을 넘기면 면허가 효력을 잃고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하므로, 설비 납기와 공사 일정을 면허 일정에 맞춰 둡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