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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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허 종류와 판매장 정하기 — 특정주류도매업은 탁주·약주·청주, 전통주, 소규모주류제조자가 만든 맥주 등 정해진 주류만 제조자에게서 사서 도매하는 면허입니다. 전문소매업은 주정 외의 주류를 면허받은 판매장에서 소비자에게 대면 판매하는 면허이며, 판매장에서 대면결제를 마친 주류는 소비자 요청에 따라 배달할 수 있습니다. 면허는 판매장마다 받으므로 매장을 늘리거나 축제장 같은 다른 장소에서 팔려면 그 장소의 면허가 따로 필요합니다.
- 02
2. 창고·판매장 요건과 제한사유 확인 — 특정주류도매업은 22㎡ 이상 창고를 갖추고, 병입하지 않은 주류를 다루면 저장용기와 방충설비도 둡니다. 이미 다른 주류 면허가 있는 제조장·판매장에는 원칙적으로 새 판매업면허를 받을 수 없고, 주류 판매 외 용도의 시설과 분리·구획되지 않은 장소도 면허가 제한됩니다. 국세·지방세 체납, 면허 취소 후 2년 미경과, 조세범 처벌법·식품위생법 등 위반으로 금고 이상 실형 후 5년 미경과 같은 제한사유는 법인 임원까지 함께 봅니다.
- 03
3. 법인 정관 목적과 첨부서류 준비 — 법인은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주주 및 임원 명부를 붙이므로 정관 목적사업에 주류 판매업이 없으면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 주주 의결권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로 정관을 바꾸고 목적 변경등기를 먼저 마칩니다. 판매장·창고를 임차했으면 임대차계약서 사본, 공동사업이면 동업계약서 사본을 준비하고, 특정주류도매업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발급한 신용정보조회서도 냅니다. 주류소매업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이 면허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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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할 세무서에 면허 신청 — 주류 판매업면허 신청서에 면허 종류와 창고면적을 적어 판매장 관할 세무서에 내며, 홈택스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는 신청 내용과 제한사유를 조사하고 필요하면 판매장·창고를 현장확인하며, 신청서의 처리기간은 40일입니다. 수수료는 특정주류도매업 50,000원, 주류소매업 30,000원이고 수입인지로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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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면허 후 준수사항 관리 — 면허증에는 판매할 주류의 종류와 사업범위가 지정되고, 사업범위를 위반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정주류도매업자는 유흥음식업자에게는 유흥음식점용, 주류소매업자에게는 가정용 주류를 구분해 팔고 판매할 때마다 주류판매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습니다. 판매장을 옮기려면 이전 예정일 15일 전까지 전입지 관할 세무서에 이전신고를 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판매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면허 없이 주류를 판매하면 「조세범 처벌법」 제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주세 상당액의 3배가 더 크면 그 금액) 이하의 벌금 대상이므로 면허증을 받은 뒤 판매를 시작합니다. 면허를 받은 법인이 대표자나 임원을 바꾸면 등기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므로 임원 변경 일정도 면허 관리에 넣어 둡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