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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 양도 이전등록 방법 — 탐사권·채굴권 매매·상속 신청서류

광업권(탐사권·채굴권)은 「광업법」 제10조에 따른 물권이고, 매매·증여로 인한 이전은 같은 법 제38조·제39조에 따라 광업 원부에 등록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광업 원부 등록은 등기를 갈음하며, 등록 사무는 산업통상부 소속 광업등록사무소장이 맡습니다. 매매는 매도인(등록의무자)과 매수인(등록권리자)이 매도증서를 붙여 함께 신청하고, 상속은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며, 서식상 처리기간은 2일입니다. 광업권자의 권리와 의무는 광업권과 함께 이전되므로 채굴계획 인가 신청 기한 같은 의무 이행 상황도 함께 넘겨받습니다.
진행 절차
1. 광업 원부로 권리 현황 확인
광업등록사무소에서 광업 원부 등본을 발급받아 광종, 광구 소재지, 등록번호, 광업권 종류, 존속기간, 저당권·처분제한 등록, 공동광업권자 여부를 확인합니다. 탐사권의 존속기간은 7년, 채굴권은 20년을 넘을 수 없으므로 남은 기간과 연장 여부도 봅니다. 원부에 적힌 광업권자의 성명·주소가 현재 신분증과 다르면 이전등록 전에 등록명의인 표시변경등록을 먼저 합니다.
2. 양도 가능 여부와 넘겨받을 의무 점검
탐사권은 상속·양도·체납처분·강제집행, 채굴권은 여기에 조광권·저당권 설정까지의 경우에만 권리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광업권자의 지분은 다른 공동광업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양도할 수 있고, 외국인은 상호주의나 조약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광업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탐사계획 신고(등록일부터 1년)·탐사실적 제출, 채굴계획 인가 신청(채굴권 등록일부터 3년) 기한을 넘기면 취소 사유가 되므로 진행 상황을 확인합니다.
3. 매도증서와 이전등록신청서 작성
매매는 정해진 서식의 매도증서, 증여는 증여증서를 작성하고, 매매·증여·유증으로 인한 이전등록신청서에 광종명, 광구 소재지, 등록번호, 등록원인과 그 날짜를 적습니다. 등록의무자(매도인)와 등록권리자(매수인)가 함께 서명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의 광업권 표시와 신청인 표시가 광업 원부와 한 글자라도 다르면 수리되지 않습니다.
4. 본인확인 서류와 등록면허세 준비
등록의무자가 자필로 서명한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하나를 붙입니다.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등록명의인 명의로 납부한 영수필통지서·영수필확인서도 함께 내며, 납부하지 않으면 수리가 거부됩니다. 유증이면 공정증서나 법원 검인조서 등본, 유증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를 더합니다.
5. 광업등록사무소 제출과 등록 통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광업등록사무소에 내면 광업 원부와 구비서류를 대조한 뒤 원부에 기재하고 등록통지서를 보냅니다. 서식상 처리기간은 2일입니다. 상속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상속으로 인한 이전 등록신청서에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를 붙여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하고, 같은 순위 상속인 중 일부만 상속하면 다른 상속인의 승낙서나 상속포기 증명서면을 더합니다.
필요 서류
- 매매·증여·유증으로 인한 탐사권·채굴권 이전등록신청서(「광업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상속으로 인한 이전 등록신청서(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상속인 경우)
- 탐사권·채굴권 매도증서(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또는 증여증서(별지 제9호서식)
- 등록의무자 본인확인 서류 1종: 자필 서명한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하나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영수필통지서와 영수필확인서
- 상속: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 제적등본), 같은 순위 다른 상속인의 승낙서 또는 상속포기 증명서면
- 유증: 공정증서 또는 법원 검인조서 등본, 유증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 공동광업권자 지분 양도: 다른 공동광업권자의 동의서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비용 안내
업계 수만 원~수십만 원 선 · 매매인지 상속·유증인지, 광구 수와 공동광업권자 여부, 표시변경등록이 먼저 필요한지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등록면허세 등 관공서 비용은 별도입니다.
근거·확인일
- 광업법 제6조
- 광업법 제10조
- 광업법 제10조의2
- 광업법 제11조
- 광업법 제12조
- 광업법 제30조
- 광업법 제35조
- 광업법 제38조
- 광업법 제39조
- 광업법 제40조
- 광업법 제41조
- 광업법 제42조
- 광업법 제52조
- 광업등록령 제1조의2
- 광업등록령 제14조
- 광업등록령 제15조
- 광업등록령 제20조
- 광업등록령 제21조
- 광업등록령 제24조
- 광업등록령 제27조
-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제6조
-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먼저 확인하세요
- 신분증 주소가 광업 원부의 주소와 다르거나 신청서 서명이 신분증·인감과 다르면 수리가 거부되므로, 주소가 바뀌었으면 표시변경등록을 먼저 합니다.
- 광업권자의 권리와 의무는 광업권과 함께 이전되므로, 채굴계획 인가 신청 기한이나 탐사실적 제출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는지 계약 전에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광업권을 양도하려면 산업통상부 인가를 받아야 하나요?
광업권 매매계약만 하고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받은 광업권도 이전등록을 해야 하나요?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도 광업권을 양수할 수 있나요?
행정사가 광업권 이전등록 신청을 대행하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광업권(탐사권·채굴권) 양도 이전등록’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