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01
광업 원부로 권리 현황 확인: 광업등록사무소에서 광업 원부 등본을 발급받아 광종, 광구 소재지, 등록번호, 탐사권·채굴권 구분, 존속기간, 저당권·처분제한 등록, 공동광업권자 여부를 확인합니다. 원부에 적힌 광업권자의 성명·주소가 현재 신분증과 다르면 이전등록 전에 등록명의인 표시변경등록을 먼저 신청합니다.
- 02
양도 가능 여부와 넘겨받을 의무 점검: 탐사권은 상속·양도·체납처분·강제집행, 채굴권은 여기에 조광권·저당권 설정까지만 권리의 목적이 됩니다. 공동광업권자의 지분은 다른 공동광업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양도할 수 있고, 외국인은 「광업법」 제10조의2에 해당해야 광업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권리와 의무가 광업권과 함께 이전되므로 탐사계획 신고(탐사권 등록일부터 1년)나 채굴계획 인가 신청(채굴권 등록일부터 3년)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합니다.
- 03
매도증서와 이전등록신청서 작성: 매매는 매도증서, 증여는 증여증서를 정해진 서식으로 작성하고, 이전등록신청서에 광종명, 광구 소재지, 등록번호, 등록원인과 그 연월일을 적습니다. 등록의무자와 등록권리자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하고, 공동광업이면 전원이 연서합니다. 신청서의 광업권 표시와 신청인 표시가 광업 원부와 한 글자라도 다르면 수리되지 않습니다.
- 04
본인확인 서류와 영수필 서류 정리: 등록의무자가 자필로 서명한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하나를 붙이며, 매매는 서식 주의사항에 따라 매수인 전원이 적힌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준비합니다.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를 등록명의인 명의로 납부한 영수필통지서와 영수필증명서도 함께 냅니다.
- 05
광업등록사무소 제출과 보완 대응: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광업등록사무소에 내면 등록팀이 광업 원부와 구비서류를 대조한 뒤 원부에 기재하고 등록 결과를 통지하며, 서식상 처리기간은 2일입니다. 상속은 상속으로 인한 이전 등록신청서에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를 붙여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하고, 같은 순위 상속인 중 일부만 상속하면 다른 상속인의 승낙서나 상속포기 증명서면을 더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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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매매계약만 하고 이전등록을 미루면 광업 원부상 광업권자는 여전히 매도인이어서 매수인은 채굴계획 인가 신청 같은 절차를 할 수 없고, 그 사이 넘겨받은 신고·인가 신청 기한이 지나면 「광업법」 제35조의 광업권 취소 사유가 됩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