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제조·판매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 방법 — 조제관리사·시설기준·신고 수수료 30,000원

화장품 내용물을 혼합하거나 소분해 판매하려면 판매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해야 합니다(화장품법 제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신고하려면 혼합·소분 공간을 다른 공간과 분리하거나 구획하고(시행규칙 제8조의4), 자격시험에 합격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두어야 합니다(화장품법 제3조의4). 신고 수수료는 전자민원 27,000원, 방문·우편 30,000원입니다(시행규칙 별표 9).

진행 절차

업무 유형
  • 신고 난이도 낮음

    법령이 정한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서류 요건을 갖추면 접수로 처리되며, 일부 신고는 행정기관이 내용을 확인한 뒤 수리합니다.

  1. 1. 신고 대상인지 확인

    맞춤형화장품은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해 혼합한 화장품과 내용물을 소분한 화장품을 말합니다(화장품법 제2조제3호의2). 고형 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내용물을 단순 소분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소비자에게 이미 유통·판매되는 화장품을 임의로 혼합·소분할 수는 없으므로(같은 법 제5조제3항), 혼합·소분에 쓸 내용물과 원료의 공급처를 먼저 정합니다.

  2. 2.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확보와 결격사유 점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어야 합니다(화장품법 제3조의4). 판매업자 본인이 합격자이면 판매업소 중 하나의 판매업소에서 직접 조제관리사 업무를 할 수 있고, 그 판매업소는 조제관리사를 둔 것으로 봅니다(시행규칙 제8조의2제4항). 신고인이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화장품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집행유예 중인 경우 등에는 신고할 수 없습니다(화장품법 제3조의3).

  3. 3. 혼합·소분 공간과 시설 명세서 준비

    혼합·소분 공간은 그 밖의 용도로 쓰는 공간과 분리하거나 구획해야 하며,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됩니다(시행규칙 제8조의4). 매장 평면도와 사진을 바탕으로 혼합·소분 공간의 위치, 구획 방식, 사용할 장비와 기구를 시설 명세서에 정리합니다.

  4. 4. 신고서 제출과 신고필증 발급

    별지 제6호의3서식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서에 조제관리사 자격증 사본과 시설 명세서를 붙여 판매업소 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고,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담당 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시행규칙 제8조의2제1항·제2항). 요건을 갖추면 신고대장에 적고 별지 제6호의4서식 신고필증이 발급됩니다(같은 조 제3항). 신고한 소재지 밖에서 1개월 범위로 한시 영업을 하려면 신고서에 신고필증 사본과 조제관리사 자격증 사본을 붙여 따로 신고합니다.

  5. 5. 신고 후 준수사항과 변경신고

    혼합·소분 전 내용물·원료의 품질성적서 확인, 판매내역서(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판매일자와 판매량) 작성·보관, 소비자 설명, 부작용 사례 보고를 지켜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2조의2). 판매업자, 판매업소의 상호·소재지, 조제관리사를 바꿀 때에는 별지 제6호의5서식 변경신고서에 신고필증과 변경 증명 서류를 붙여 신고하고, 소재지를 옮기면 새 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냅니다(시행규칙 제8조의3).

필요 서류

  •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서(「화장품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3서식)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 사본(판매업자 본인이 합격자이면 본인 자격증 사본)
  • 시설의 명세서(혼합·소분 공간의 분리·구획 현황과 장비·기구)
  • 판매업소 평면도와 혼합·소분 공간 사진(시설 명세서 작성 근거 자료)
  • 판매업소 임대차계약서 등 소재지 사용 권원 자료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 혼합·소분에 쓸 내용물·원료의 공급 계약서와 품질성적서 수령 방법 자료
  • 한시 영업 신고 시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 사본(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4서식)

비용 안내

행정사 수임료
  • 기본3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 수수료는 전자민원 27,000원, 방문·우편 30,000원입니다. 변경신고 수수료는 조제관리사 변경이면 없고, 그 밖의 변경은 전자민원 9,000원, 방문·우편 10,000원입니다(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9). 본 사무소 수임료는 위에 표시한 금액부터이며, 판매업소 수, 시설 명세서 작성 범위, 한시 영업 신고나 변경신고를 함께 진행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자료를 검토한 후 정확한 견적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근거·확인일

  • 화장품법 제2조
  • 화장품법 제3조의2
  • 화장품법 제3조의3
  • 화장품법 제3조의4
  • 화장품법 제5조
  • 화장품법 제36조
  • 화장품법 제40조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의2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의3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의4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3조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4조
  •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9

원문 대조: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소비자에게 이미 유통·판매되는 화장품을 임의로 혼합·소분하는 것은 금지되고(화장품법 제5조제3항), 혼합·소분 전에는 내용물·원료의 품질성적서를 확인해야 하므로(시행규칙 제12조의2) 신고 전에 내용물 공급 구조와 품질성적서 확보 방법을 정해 두어야 합니다.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는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최초 교육을 받고 이후 매년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하며(시행규칙 제14조제1항), 판매업자는 전년도 원료 목록을 매년 2월 말까지 보고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3조제4항). 어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화장품법 제40조제1항).

자주 묻는 질문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판매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합니다. 신고서에 조제관리사 자격증 사본과 시설 명세서를 붙여 제출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1항). 소재지를 옮겨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새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냅니다(같은 시행규칙 제8조의3제2항).
대표가 조제관리사 자격이 있으면 직원을 따로 두지 않아도 되나요?
판매업소가 하나라면 대표 본인이 조제관리사 업무를 맡을 수 있습니다. 판매업자가 자격시험에 합격했으면 판매업소 중 하나의 판매업소에서 조제관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그 판매업소에는 조제관리사를 둔 것으로 봅니다(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4항). 판매업소가 여러 곳이면 나머지 판매업소마다 조제관리사를 두어야 합니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전자민원은 27,000원, 방문·우편은 30,000원입니다. 변경신고는 조제관리사를 바꾸는 경우 수수료가 없고, 그 밖의 변경은 전자민원 9,000원, 방문·우편 10,000원입니다(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9).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퇴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새 조제관리사를 두고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조제관리사 변경은 변경신고 사유이며(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의3제1항제3호), 법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화장품법 제3조의2제1항). 시행규칙에 신고 기한 일수는 따로 없으므로 바뀌는 시점에 바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하고, 퇴사한 조제관리사는 별지 제6호의2서식 관리업무 비종사신고서를 낼 수 있습니다(같은 시행규칙 제8조의2제5항).
샴푸나 로션을 소분만 해서 팔아도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 대상인가요?
화장품 내용물을 소분해 판매하면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입니다.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한 화장품도 맞춤형화장품에 해당하고, 고형 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단순 소분만 제외됩니다(화장품법 제2조제3호의2나목). 2027년 4월 28일 시행되는 개정 규정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소분 화장품만 판매하는 경우 소분 교육을 이수한 종업원으로 조제관리사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같은 법 제3조의2제2항 단서), 시행 전후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 없이 판매하면 처벌받나요?
신고 없이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화장품법 제36조제1항제1호의3). 신고 후에도 맞춤형화장품 원료 목록을 매년 2월 말까지 보고하지 않거나 조제관리사가 교육을 받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같은 법 제40조제1항, 시행규칙 제13조제4항).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를 행정사에게 맡길 수 있나요?
신고서 작성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제출 대행을 맡기실 수 있습니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조제관리사 자격과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점검하고, 매장 평면도와 사진을 바탕으로 시설 명세서를 작성하며, 신고서 제출과 보완 요청 대응, 이후 변경신고 서류 작성까지 해드립니다. 신고 수리 여부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판단합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