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영업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방법 — 책임판매관리자·필요서류

제조업자에게 위탁해 만든 화장품을 유통·판매하거나 해외 화장품을 수입해 팔려면 화장품법 제3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별도 시설기준은 없지만 책임판매관리자를 두고 품질관리·안전관리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미등록 판매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진행 절차
1. 등록 대상인지 확인
OEM·ODM 위탁제조 제품을 자기 이름으로 판매하는 경우, 해외 화장품을 수입해 판매하는 경우, 전자상거래로 수입대행을 하는 경우가 등록 대상입니다. 식약처는 2026년 법령해석에서도 위탁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업체를 책임판매업 등록 대상으로 안내했습니다.
2. 책임판매관리자 선임
의사·약사 또는 관련 전공 학사 학위 소지자 등 자격을 갖춘 사람을 책임판매관리자로 둡니다.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하이면 대표자가 자격을 갖춘 경우 겸직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장과 관리 규정 준비
시설기준이 없어 자택이나 공유오피스의 독립 공간으로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의 핵심은 품질관리기준·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 규정을 사업 형태에 맞게 작성하는 일입니다.
4. 등록 신청과 사후 교육
관할 지방식약청에 신청하며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0일 내외이고, 보완 요구가 있으면 길어집니다. 책임판매관리자는 그 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최초 교육을 받고, 이후 매년 1회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필요 서류
-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신청서
- 품질관리기준·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 규정
-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증빙(면허증·학위증명서 등)과 재직 확인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등 소재지 증빙
- 위탁 제조 시 제조업자와의 계약서(해당 시)
비용 안내
관공서 등록 수수료와 등록면허세는 별도입니다. 사무소의 인허가·신고 대행 기본 수임료는 300,000원부터이며, 품질·안전관리 규정 작성 범위와 수입 여부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근거·확인일
- 화장품법 제3조
- 화장품법 제36조
- 화장품법 시행령 제2조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4조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4조
먼저 확인하세요
- 등록 전에 판매부터 시작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책임판매관리자는 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최초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OEM으로 만든 화장품을 스마트스토어에서 팔려면 등록이 필요한가요?
사무실 없이 집 주소로 등록할 수 있나요?
대표자가 책임판매관리자를 겸할 수 있나요?
제품마다 따로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대표자나 주소가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