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인허가

화장품제조업 등록 방법 — 시설기준·필요서류와 충진만 해도 등록 대상인지

화장품을 직접 만들거나 용기에 담으려면 사업자등록과 별도로 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화장품제조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내용물을 만들지 않고 충진·1차 포장만 해도 제조업 범위에 들어갑니다. 임대차계약과 인테리어 전에 건축물 용도와 작업 공간 구획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진행 절차

  1. 1. 제조 범위 정하기

    완제품을 공급받아 판매만 할지, 벌크를 받아 충진할지, 원료를 계량·혼합해 직접 만들지 정합니다. 앰플 충진, 튜브 크림 밀봉, 마스크팩 파우치 포장, 벌크 소분도 제조행위로 검토되므로 범위에 따라 공간·설비·인력이 달라집니다.

  2. 2. 입지 사전 확인

    건축물대장의 용도, 지식산업센터라면 입주 가능 업종과 공장등록 가능성, 급수·배수·환기시설을 확인합니다. 용기 세척수에 화장품 성분이 섞여 나오면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대상인지도 함께 봅니다.

  3. 3. 작업소·보관소·시험실 구성

    원료 입고, 보관, 계량·혼합, 충전, 포장, 완제품 보관, 출고의 흐름에 맞춰 공간을 구획합니다. 품질검사를 외부 기관에 위탁하면 시험실 등 일부 시설은 갖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4. 등록 신청

    시설 명세와 평면도, 결격사유 확인 서류 등을 갖춰 관할 지방식약청에 등록을 신청합니다. 사업자등록 업종·종목과 법인 목적사업이 제조업을 포함하는지도 미리 맞춥니다.

  5. 5. 책임판매업·공장등록 함께 검토

    제조한 화장품을 자기 이름으로 유통하려면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이 따로 필요합니다. 제조시설 규모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법상 공장등록도 별개 절차이므로 처음부터 함께 설계합니다.

필요 서류

  • 화장품제조업 등록신청서
  • 시설의 명세서와 평면도(작업소·보관소·시험실 구획)
  •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사업장 사용 권한 증빙
  • 대표자 결격사유 확인 서류(정신질환·마약류 중독자 아님을 확인하는 진단서 등)
  • 법인이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 품질검사 위탁 시 위탁계약서

비용 안내

등록 수수료 등 공적 비용은 식약처 기준에 따릅니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의 인허가·신고 수임료는 300,000원부터이며, 입지 사전 확인과 시설 명세·평면도 정리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장과 제조 범위를 보고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근거·확인일

  • 화장품법 제2조
  • 화장품법 제3조
  • 화장품법 시행령 제2조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3조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6조
  • 화장품법 제3조의3

원문 대조: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임대차계약과 인테리어 전에 건축물 용도와 작업 공간 구획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합니다.
  • 해외에서 벌크를 들여오면 수입 화장품 절차와 성분·제조사 서류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등록만 하면 화장품을 만들 수 있나요?
아닙니다. 세무서 사업자등록과 별도로 식약처(지방식약청)에 화장품제조업 등록을 해야 제조할 수 있습니다. 등록 없이 제조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내용물은 OEM으로 받고 용기에 담기만 해도 제조업 등록이 필요한가요?
네. 충진과 1차 포장도 화장품제조업 범위에 들어갑니다. 벌크 소분, 앰플 충진, 마스크팩 파우치 포장도 제조행위로 검토됩니다.
화장품제조업과 화장품책임판매업은 어떻게 다른가요?
제조업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거나 충진·포장하는 곳이 받는 등록이고, 책임판매업은 제조된 화장품을 자기 책임으로 유통·판매하는 곳이 받는 등록입니다. 직접 만들어 자기 브랜드로 판매하면 두 등록이 모두 필요합니다.
지식산업센터에서 화장품 제조를 할 수 있나요?
입주 가능 업종과 건축물 용도, 공장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급수·배수·환기시설과 세척 폐수 처리 방법도 따져야 하므로 분양·임대계약 전에 확인합니다.
시험실이 꼭 있어야 하나요?
제조소에는 작업소·보관소·시험실이 요구됩니다. 다만 품질검사를 외부 기관에 위탁하면 시험실 등 일부 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화장품제조업 등록’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