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제조·판매

화장품책임판매업자 생산실적·원료목록 보고 — 매년 2월 말 기한과 책임판매관리자 교육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등록 후 지난해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보고하고, 제조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은 유통·판매 전까지 보고해야 합니다(화장품법 제5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책임판매관리자는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최초 교육과 이후 매년 1회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보고나 교육을 하지 않으면 각각 50만 원의 과태료 기준이 적용됩니다(같은 법 제5조제7항, 제4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진행 절차

업무 유형
  • 등록 난이도 보통

    시설·인력·자본금 등 법령이 정한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행정기관이 확인한 뒤 등록증을 발급하는 절차입니다.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1. 1. 매년 2월 말 생산실적·수입실적 보고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지난해의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대한화장품협회 등 화장품업 단체(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포함)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화장품법 제5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전자무역문서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고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실적 보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2. 2. 유통·판매 전 원료목록 보고

    화장품의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은 해당 제품을 유통·판매하기 전까지 보고해야 하고, 보고한 목록이 바뀐 경우에도 다시 보고해야 합니다(화장품법 제5조제5항 후단,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신제품 출시 일정에 원료목록 보고를 포함해 두어야 판매 시작이 늦어지지 않습니다.

  3. 3. 책임판매관리자 최초교육·보수교육

    책임판매관리자는 그 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최초 교육을 받고, 이후 교육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년 1회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화장품법 제5조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합격일이 종사일 이전 1년 이내이면 최초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고, 합격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보수교육을 받습니다(같은 항 각 호 단서).

  4. 4. 변경 사항 30일 이내 변경등록

    대표자·상호·책임판매업소 소재지·책임판매관리자·책임판매 유형이 바뀌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등록 신청서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화장품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2호·제2항). 휴업이나 폐업을 하려면 별지 제11호서식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휴업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는 제외됩니다(화장품법 제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5. 5. 품질관리·안전관리 준수와 위반 시 처분 확인

    책임판매업자는 품질관리기준과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을 지키고, 부작용 발생사례 등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되면 보고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화장품법 제5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이나 판매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되며, 책임판매관리자를 두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에도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이 기준입니다(같은 법 제2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

필요 서류

  • 화장품 생산실적·수입실적 보고 자료(「화장품법 시행규칙」에 정해진 별지 서식 없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고시에 따라 화장품업 단체를 통해 보고)
  • 원료목록 보고 자료(정해진 별지 서식 없음, 제품별로 제조에 사용된 원료 목록)
  • 책임판매관리자 교육 수료증(교육실시기관 발급, 같은 규칙 제14조제11항)
  •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등록 신청서(같은 규칙 별지 제6호서식, 변경 사항이 생긴 경우)
  •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변경등록 시 첨부)
  •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확인 서류(책임판매관리자 변경 시)
  •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대표자 변경이 양도·양수에 따른 경우)
  • 폐업, 휴업 또는 재개 신고서(같은 규칙 별지 제11호서식, 해당하는 경우)

비용 안내

행정사 수임료
  • 기본6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등록 수수료는 전자민원 9,000원, 방문·우편 10,000원이며, 책임판매관리자 변경은 수수료가 없습니다(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9). 책임판매관리자 교육비는 교육실시기관이 교재비·실습비 등 실비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같은 규칙 제14조제12항). 본 사무소 수임료는 위에 표시한 금액부터이며, 보고 대상 품목 수, 변경 항목, 수입 제품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자료를 검토한 후 정확한 견적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근거·확인일

  • 화장품법 제5조
  • 화장품법 제6조
  • 화장품법 제24조
  • 화장품법 제40조
  • 화장품법 시행령 별표 2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5조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2조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3조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4조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5조
  •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7
  •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9

원문 대조: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생산실적·수입실적은 매년 2월 말까지, 원료목록은 유통·판매 전까지 보고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화장품법 제5조제5항, 제40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 책임판매업소 소재지를 바꾸고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않으면 1차 위반에도 판매업무정지 1개월이 기준이고 4차 위반은 등록취소이므로 이전 일정에 맞춰 신청해야 합니다(화장품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별표 7).

자주 묻는 질문

화장품 생산실적 보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매년 2월 말까지입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지난해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을 대한화장품협회 등 화장품업 단체(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포함)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화장품법 제5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화장품 원료목록 보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제품을 유통·판매하기 전까지 해야 합니다. 보고한 원료목록이 바뀐 경우에도 다시 보고해야 하며, 전자무역문서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고 수입하는 책임판매업자는 원료목록 보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화장품법 제5조제5항 후단,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제3항).
생산실적 보고를 안 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과태료 기준 금액은 50만 원입니다. 생산실적·수입실적 또는 원료목록을 보고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며, 시행령은 50만 원을 기준으로 정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화장품법 제40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책임판매관리자 교육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책임판매관리자는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최초 교육과 매년 1회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받지 않으면 과태료 기준 금액 50만 원이 적용됩니다(화장품법 제5조제7항, 제40조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교육시간은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입니다(같은 규칙 제14조제9항).
책임판매관리자가 바뀌면 변경등록을 해야 하나요?
해야 합니다.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등록 신청서(별지 제6호서식)에 등록필증과 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서류를 첨부해 제출해야 하고, 수수료는 없습니다(화장품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2호라목·제2항, 별표 9). 변경등록을 하지 않으면 1차 시정명령, 2차 판매업무정지 7일이 기준입니다(같은 규칙 별표 7).
화장품 생산실적 보고와 변경등록을 행정사에게 맡길 수 있나요?
맡길 수 있습니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보고 기한과 교육 일정을 점검해드리고,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등록 신청서와 폐업·휴업 신고서 작성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제출을 대행해드립니다. 변경등록 수리와 처분 여부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정합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