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 · 화장품 제조·판매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

소비자에게 화장품 내용물을 혼합하거나 소분해 판매하려면 화장품법 제3조의2에 따라 판매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려는 사람은 시행규칙 제8조의4의 시설기준에 따라 혼합·소분 공간을 다른 용도의 공간과 분리하거나 구획하고(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면 예외), 화장품법 제3조의4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두어야 합니다. 화장품법 제3조의3의 결격사유(피성년후견인, 화장품법 위반 금고 이상 실형·집행유예 중인 사람 등)에 해당하면 신고할 수 없고, 신고 사항이 요건을 갖추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신고필증을 발급합니다. 판매업자·상호·소재지·조제관리사가 바뀌면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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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영업 형태와 내용물 공급 확인: 소비자 앞에서 이미 유통되는 화장품을 임의로 혼합·소분할 수는 없으므로(화장품법 제5조제3항), 혼합·소분에 쓸 내용물과 원료의 공급처와 품질성적서 확보 방법을 먼저 확인합니다.

  2. 02

    조제관리사 확보 확인: 화장품법 제3조의4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두어야 하므로 자격증 사본과 결격사유(제3조의3)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인 본인이 합격자이면 한 판매업소에서 조제관리사 업무를 겸할 수 있는지 시행규칙 제8조의2제4항으로 점검합니다.

  3. 03

    시설 명세서와 평면도 준비: 혼합·소분 공간이 다른 용도의 공간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 있는지 보고, 판매업소 소재지의 건축물대장과 임대차계약서에 맞춰 시설 명세서, 평면도, 현장 사진을 정리합니다.

  4. 04

    신고서 작성과 제출: 별지 제6호의3서식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서에 조제관리사 자격증 사본과 시설 명세서를 붙여 판매업소 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방문, 우편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합니다.

  5. 05

    신고필증 수령과 사후 의무 확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요건을 확인한 뒤 신고필증을 발급하며, 이후 판매업자 준수사항(시행규칙 제12조의2)과 판매업자·상호·소재지·조제관리사가 바뀔 때의 변경신고 기준을 안내받아 점검표로 정리합니다.

02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 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방문·우편 또는 의약품안전나라 전자 제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의약품안전나라
실제 처리기관판매업소 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제도 소관식품의약품안전처
온라인 경로의약품안전나라
03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통지서를 받은 날과 접수일, 보완 요청일을 기준으로 기한과 다음 절차를 정리합니다.의약품안전나라
04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500,000원부터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
05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8

조제관리사가 퇴사하거나 바뀌었는데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요건 미충족 상태로 영업하게 되므로, 신고 전 근무 형태와 변경 시점을 서류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