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보훈·노동
의료급여 중지 후 재신청 방법 — 부양의무자 기준·이의신청 90일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급여가 필요 없게 되었거나 수급권자가 거부한 경우 의료급여를 중지하고 그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의료급여법 제17조).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므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 중지 사유가 된 사정이 바뀌면 다시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1조). 중지 처분 자체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8조).
진행 절차
- 신청 난이도 보통
지원금·급여·보상·결정 등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행정기관이 지급요건·선정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 불복·구제 난이도 높음
이미 받은 처분·결정에 대해 의견제출·이의신청·행정심판을 하거나 피해구제·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심사기관이 사실관계와 법령을 검토하여 결정하므로 소명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기초생활·기초연금·장애인연금·한부모 급여 신청서류와 사회복지관 설치신고 서류를 작성해드립니다. 장기요양기관의 폐업·폐지와 양수인 신규지정은 별도 절차로 구분해드립니다.
포함 범위·수임료
- 장기요양기관 양도에 따른 폐업·폐지 신고
- 장기요양기관 1곳의 제공 보호·정산·자료이관 계획을 정리하여 폐업·폐지 신고와 이행결과 보고서류를 작성해드립니다. 실제 수급자 연계·기록 이관 작업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무소 방문 제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식 수수료 확인 ↗
- 장기요양기관 양수인 신규지정 신청
- 양수인 1곳의 시설·인력·사업자료를 검토하여 신규지정 신청서와 사업계획·운영규정을 작성해드립니다. 시설 설치신고가 유효하거나 별도로 완료된 경우이며 새 시설공사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작성 범위: 운영규정 1종·종당 5쪽. 사무소 방문 제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식 수수료 확인 ↗
- 장기요양기관 양도양수·폐업 및 신규지정 서류
- 장기요양기관 1곳의 양도인 폐업·폐지와 양수인 신규지정 서류를 함께 준비해드립니다. 사업계획·운영규정·보호 및 연계조치계획·일정표를 작성하며 실제 수급자 연계·의료기술 업무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작성 범위: 운영규정 1종·종당 5쪽. 사무소 방문 제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식 수수료 확인 ↗
-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서류
- 가구 1곳·가구원 4명 이내의 소득·재산·임대차·관계 자료 30쪽을 검토하여 급여·소득재산·금융정보 동의 서류를 준비해드립니다. 같은 신청의 생계·의료·주거급여 공통서식을 반복 청구하지 않으며 자산조회·급여 결정은 기관이 수행합니다. 사무소 방문 제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식 수수료 확인 ↗
- 기초연금 신청서류
- 신청인 1명과 배우자의 소득·재산·통장·관계 자료 20쪽을 검토하여 기초연금 신청서류를 준비해드립니다. 신분 확인과 정보조회 동의는 본인이 수행하며 소득인정액·수급 여부는 기관이 결정합니다. 사무소 방문 제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식 수수료 확인 ↗
- 장애인연금 신청서류
- 신청인 1명과 배우자의 기등록 장애정보·소득·재산 자료 25쪽을 검토하여 장애인연금 신청서류를 준비해드립니다. 신규 장애진단·장애정도 불복은 별도이며 정보조회 동의는 본인이 수행합니다. 사무소 방문 제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식 수수료 확인 ↗
- 한부모가족 지원 급여 신청서류
- 가구 1곳·가구원 3명 이내의 가족관계·양육·소득·재산 자료 25쪽을 검토하여 한부모가족 급여 신청서류를 준비해드립니다. 양육 관련 쟁송·별도 사실조사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무소 방문 제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식 수수료 확인 ↗
-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신고·사업계획·예산 작성
- 민간 운영주체의 사회복지관 1곳 설치신고를 위해 시설·재산·인력 자료 40쪽을 검토하고 사업계획 5쪽·운영규정 5쪽·연간예산 2쪽과 신고서류를 작성해드립니다. 개별법 적용 시설·기술도면·시설공사·현장점검 동행은 별도입니다. 사무소 방문 제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식 수수료 확인 ↗
1. 중지 통지서로 사유 확인
의료급여를 중지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서면으로 이유를 밝혀 알려야 하고(의료급여법 제17조제3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중지도 산출 근거 등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통지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0조제3항, 제29조제2항). 통지서에서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 조사 거부 중 어떤 사유로 중지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확인조사나 자료제출 요구를 2회 이상 거부한 경우에도 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3조제3항).
2. 부양의무자 기준 다시 검토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이며, 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됩니다(같은 법 제2조제5호). 부양의무자가 병역 복무, 해외이주, 교도소 등 수용, 실종선고 절차 진행, 가출·행방불명 신고 후 1개월 경과, 부양 기피·거부에 해당하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8조의2제2항). 중지 당시와 비교해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나 가족관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증빙으로 확인합니다.
3. 급여 신청서 제출
수급권자 본인뿐 아니라 친족이나 그 밖의 관계인도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신청할 때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는 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1조제3항).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신청인에게 선정기준과 신청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해야 하며, 신청의 철회나 포기를 유도해서는 안 됩니다(같은 법 제21조제4항·제5항).
4. 조사와 결정 통지
시장·군수·구청장은 부양의무자의 유무와 부양능력,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을 조사합니다(같은 법 제22조제1항). 결정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해야 하고, 부양의무자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6조제4항). 급여가 결정되면 신청일부터 급여가 시작됩니다(같은 법 제27조제1항).
5. 중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30일 이내에 심사합니다(같은 법 제38조, 제39조). 의료급여법도 수급권자 자격에 관한 처분에 대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의료급여법 제30조). 통지서에 안내된 불복 절차와 기한을 함께 확인합니다.
필요 서류
- 급여(변경)신청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공통서식)
-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 같은 공통서식)
- 의료급여 중지 통지서 사본
-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 가출확인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 부양의무자 확인 자료(해당하는 경우)
- 소득·재산 신고서, 월급명세서 등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요구받은 경우)
- 임대차계약서(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비용 안내
증명서 발급 비용 등 실비가 들 수 있습니다. 본 사무소 수임료는 위에 표시한 금액부터이며, 부양의무자 수, 소득·재산 자료 분량, 이의신청 병행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자료를 검토한 후 정확한 견적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근거·확인일
- 의료급여법 제3조
- 의료급여법 제17조
- 의료급여법 제30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의2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0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7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8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0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4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2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
먼저 확인하세요
- 수급권자나 부양의무자가 조사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2회 이상 거부·방해·기피하면 급여신청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8항), 보장기관의 자료 요청에는 기한 안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 다시 수급자가 된 뒤에도 거주지역, 세대 구성, 임대차 계약내용이나 부양의무자 관련 사항이 크게 바뀌면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7조).
자주 묻는 질문
의료급여가 중지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는 누구까지인가요?
자녀가 부양을 거부하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의료급여 재신청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의료급여가 중지되면 병원비는 어떻게 되나요?
의료급여 중지 처분이 부당하면 어떻게 다투나요?
의료급여 재신청을 행정사에게 맡길 수 있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복지급여·시설 설치·장기요양기관 지정·폐업 신청서류 작성’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