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특수분야
방문요양센터 폐업 절차 — 30일 전 신고·수급자 전원조치·급여청구

방문요양센터 같은 장기요양기관을 닫으려면 폐업 예정일 30일 전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수급자가 다른 기관으로 옮겨 서비스가 끊기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신고가 늦으면 수급자 보호 의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원조치, 마지막 달 급여청구, 직원 정리, 기록 이관을 함께 계획해야 합니다.
진행 절차
1. 폐업일에서 거꾸로 일정 잡기
폐업 희망일에서 30일을 거꾸로 세어 신고 마감일을 정하고, 거기서 2주 정도 앞을 서류 준비 시작일로 잡습니다. 일정이 빠듯하면 폐업일 자체를 뒤로 미루는 편이 안전합니다.
2. 수급자 전원조치 계획
수급자별로 옮겨 갈 기관을 확인하고, 그 기관의 수용 의사와 이관 일정을 확보해 명단으로 정리합니다. 인지 저하나 보호자 연락 곤란으로 스스로 기관을 고르기 어려운 분은 기관이 적극적으로 연계해야 합니다. 이 계획서는 폐업신고서와 함께 냅니다.
3. 마지막 달 급여비용 청구 준비
급여비용은 제공한 달의 다음 달 초부터 청구합니다. 9월 30일에 폐업하면 9월분은 10월에 청구하게 됩니다. 청구 담당자와 인증서, 시스템 접근 권한을 폐업 뒤까지 유지해 두지 않으면 마지막 달 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4. 공단 이관 후 구청 제출, 세무서 폐업
급여제공기록지·계약서·급여비용명세서 등은 공단 이관 대상이고, 공단에서 받은 접수증을 구청에 냅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는 종료일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세무서 폐업신고와 고유번호증 반납은 별도 절차입니다.
필요 서류
- 노인복지시설 폐업신고서, 장기요양기관 휴·폐업 신고서
- 수급자 조치(전원)계획서
- 급여자료 이관계획서, 공단 이관 접수증
- 결산보고서
- 공단 이관 자료: 계약서, 급여제공기록지,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등
비용 안내
폐업신고 자체의 관공서 수수료는 없습니다. 대행 수수료는 업계에서 수십만 원 선이며, 수급자 수와 이관할 기록의 기간(최대 5년치 검토)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기관 현황을 보고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근거·확인일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8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 노인복지법 제40조
먼저 확인하세요
- 폐업 예정일 30일 전 신고 기한을 놓치면 수급자 보호 의무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 청구 담당 직원의 퇴사나 인증서 정리로 마지막 달 급여비용을 못 받는 일이 생기지 않게 미리 지정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방문요양센터 폐업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폐업하면 마지막 달 급여비용은 어떻게 받나요?
수급자 전원조치는 어디까지 해야 하나요?
폐업 후 서류는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세무서 폐업신고만 하면 되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방문요양센터 폐업 신고’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