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 · 복지·보훈·노동

방문요양센터 폐업 신고

방문요양센터 같은 장기요양기관을 닫으려면 폐업 예정일 30일 전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수급자가 다른 기관으로 옮겨 서비스가 끊기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신고가 늦으면 수급자 보호 의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원조치, 마지막 달 급여청구, 직원 정리, 기록 이관을 함께 계획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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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요양센터 폐업 신고 가이드
01

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폐업일에서 거꾸로 일정 잡기: 폐업 희망일에서 30일을 거꾸로 세어 신고 마감일을 정하고, 거기서 2주 정도 앞을 서류 준비 시작일로 잡습니다.

  2. 02

    수급자 전원조치 계획: 수급자별로 옮겨 갈 기관을 확인하고, 그 기관의 수용 의사와 이관 일정을 확보해 명단으로 정리합니다.

  3. 03

    마지막 달 급여비용 청구 준비: 급여비용은 제공한 달의 다음 달 초부터 청구합니다.

  4. 04

    공단 이관 후 구청 제출, 세무서 폐업: 급여제공기록지·계약서·급여비용명세서 등은 공단 이관 대상이고, 공단에서 받은 접수증을 구청에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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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폐업 30일 전)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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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처리기관관할 시·군·구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도 소관보건복지부
온라인 경로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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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통지서를 받은 날과 접수일, 보완 요청일을 기준으로 기한과 다음 절차를 정리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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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5

폐업 예정일 30일 전 신고 기한을 놓치면 수급자 보호 의무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