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4 · 노동·사회보험 행정

국민연금 유족연금 청구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가운데 가장 앞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사망자가 아래 5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고(가입기간 10년 이상 등), 청구는 국민연금공단에 유족연금 지급 청구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사망 증명서류를 내는 방식입니다. 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사망 사실이 확인되면 요건과 순위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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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유족연금 청구 업무가이드
01

진행 순서

진행 순서

업무 유형
  • 신청 난이도 보통

    지원금·급여·보상·결정 등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행정기관이 지급요건·선정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1. 01

    1. 사망자가 수급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 — 국민연금법 제72조는 노령연금 수급권자,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사람,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사람,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 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가입대상기간 중 체납이 3년 이상이면 제외),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중 하나가 사망한 경우에 유족연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해외 이주·국적상실 기간 등에 사망하면 일부 요건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입 이력을 공단에서 먼저 확인합니다.

  2. 02

    2. 유족 범위와 순위 정하기 — 유족은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배우자, 자녀(25세 미만 또는 장애상태), 부모(60세 이상 또는 장애상태, 배우자의 부모 포함), 손자녀(19세 미만 또는 장애상태), 조부모(60세 이상 또는 장애상태) 순서이고, 유족연금은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합니다. 같은 순위가 2명 이상이면 연금액을 똑같이 나눕니다. 생계유지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 있어 소득·재산 자료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03

    3. 청구서와 서류 준비해 공단에 제출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0항에 따라 유족연금 지급 청구서(별지 제17호서식)에 청구인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사망 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서류, 국민연금 장애발생·사망 경위 신고서를 붙여 국민연금공단에 냅니다. 대리인이 청구하면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도 필요합니다.

  4. 04

    4. 결정 통지와 연금액 확인 — 유족연금액은 가입기간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50%, 20년 이상이면 6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자가 받던 노령연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결정 통지를 받으면 금액과 수급권자 판정이 맞는지 확인하고, 이의가 있으면 통지서에 안내된 심사청구 기한을 확인합니다.

  5. 05

    5. 수급 중 지급 정지·소멸 신고 관리 — 배우자 수급권자는 수급권 발생 후 3년 동안 지급한 뒤 55세가 될 때까지 지급이 정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장애상태이거나 25세 미만 자녀의 생계를 유지하거나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면 정지하지 않음). 재혼·사망 등으로 수급권이 소멸하면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30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서를 내야 하고, 다른 유족이 수급권을 이어받는 변경 신고도 30일 이내입니다.

02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국민연금공단 지사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
실제 처리기관국민연금공단 지사
제도 소관보건복지부
온라인 경로보건복지부
03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통지서를 받은 날과 접수일, 보완 요청일을 기준으로 기한과 다음 절차를 정리합니다.보건복지부
04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
  • 국민연금 유족연금 청구서류 작성·제출 · 1건3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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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6

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사망 후 가입 이력을 일찍 확인합니다. 수급권이 소멸하거나 다른 유족에게 넘어가는 사유가 생기면 30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